결재문서

2017년도 하트세이버 운영 게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04 결재일자 2017.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수옥 박경서 진광미 03/21 이영우 협 조 행정팀장 김정용 홍보교육팀장 오승민 담당자 정한욱 - 심정지환자를 소생시킨 대원 및 일반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 2017년도 하트세이버 운영 계획 2017. 3.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홍보교육팀 협조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대원 및 일반인 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 2017년도 하트세이버 운영 계획  심정지환자에 대한 적절한 구급활동을 통하여 귀중한 인명을 소생시킨 구급대원, 일반 시민 등에 대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 하트세이버 : 심장을 구하는 사람(인명을 소생시킨 사람) Ⅰ 관련근거 ❍ 국민안전처 119구급과-7345(2016.12.30.)「2017년도 하트 세이버 운영계획 알림」 ❍ 市 재난대응과-1325(2017.01.18.)호「2017년 하트세이버 운영계획」 Ⅱ 운영개요 ❍ 기 간 : 2017. 1. 1. ~ 연 중 ❍ 추천기준 : 심장정지·호흡정지 환자 심장정지·호흡정지 환자 : 맥박·동공반응·ECG* 등을 통하여 심장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확인되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 * Electrocardiogram 또는 심실세동(빈맥) 환자 심실세동(빈맥) 환자 : ECG 확인결과 심실세동(빈맥)이 확인되어 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 가 심폐소생술 또는 제세동기 등의 응급처치로 순환회복 후 사고 전과 유사한 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회복된 경우 ❍ 추천대상 :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소방대원, 일반시민, 기타 ❍ 추 천 자 : 당해 (구급)활동이 있었던 소방서장 또는 담당의사 ❍ 추천기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구급활동일로부터 30일 이내 Ⅲ 추천 세부기준 ① 추천기준 ❍ 하트세이버 추천기준 : (환자의)완전회복 완전회복 : 순환회복* 후 사고전과 유사한 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회복 * 순환회복 : 현장 또는 구급차로 이송중이거나 병원도착 직후 의식 등이 회복된 경우 ❍ 하트세이버 추천 제외 기준 : 부분회복, 뇌사 또는 혼수상태 등 ① 부분회복 : 순환회복 후 뇌손상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휠체어 등 보조 장비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회복 ② 뇌사․혼수상태 : 순환회복 후 생명은 유지되고 있으나 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로써 상태 호전의 징후가 낮은 경우 ③ 병원 이송 중 또는 병원 도착 시 순환이 회복되었으나,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 예 : 72시간 생존하여 타 병원 전원 후 사망 ② 하트세이버 추천대상자 선정기준 심장정지(심실세동 등 포함)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제세동기 등을 활용하여 소생시킨 사람으로 다음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병원도착 전에 심전도 회복 ② 환자가 의식을 회복 ③ 병원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 ❍ 구급대원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3조(구급대원의 임명) 규정에 의한 구급대원으로 구급활동에 참여한 자로서 ① 심페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소생시킨 경우 ② 담당의사로부터 환자의 소생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확인되는 경우 ❍ 일반시민 : 심장정지 환자를 현장에서 목격 또는 발견한 자로서 CPR 등 응급 처치를 시행하여 생명 소생에 기여한 자로서 ① 심정지에 준하는 환자를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으로 소생시킨 경우 ② 이송 구급대원 또는 의사로부터 소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 타 : 펌뷸런스·구조·진압대원, 의무소방원, 공익요원, 관련학과 실습생 등이 구급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생명 소생에 기여한 자로서 ① 구급활동 중 심정지에 준하는 환자를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등으로 소생시키거나 생명 소생에 도움을 기여한 경우 ② 구급차 동승자 또는 의사로부터 소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Ⅳ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순서) 순서 서 류 명 내 용 1 추 천 서 ○ 소방서장[붙임1] 또는 의료기관장[붙임2] 2 의 사 소견서 ○ 반드시 면허번호 기재 및 자필서명 확인 3 구급활동일지 ○ 2개 이상 구급대 출동 시 2부 제출 4 심폐정지 세부상황표 ○ AED 또는 ECG 기록지 포함 ○ 코드서머리 및 자발순환 후 V/S 반드시 작성 5 구급활동 개요서 ○ [붙임 3] 6 심장정지 소생자 관리카드 ○[붙임 4] 7 일반인 하트세이버 관리카드 ○[붙임 5] ❍ 추 천 자 : 당해 (구급)활동이 있었던 소방서장 또는 담당의사 → 추천서(붙임1,2)에 소방서장 또는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제출 ❍ 추천기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구급활동일로부터 30일 이내 재난관리과에서 1차 자체 확인(현장조사) 후 본부 추천 ❍ 추천절차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구급대 재난관리과 환자발생 25일 한 환자발생 ⇨ 구급출동 ⇨ 환자소생 ⇨ 추천의뢰 ⇨ 1차실사 ⇩ 수여 ⇦ 인증서배부 ⇦ 위원회심의 ⇦ 2차실사 ⇦ 추천 재난관리과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환자발생 30일 한 ※ 허위사실 기재, 허위 증빙자료 제출 시에는 당해 하트세이버 대상자 제외는 물론, 제출시점 기준으로 향후 1년간 수여 후보자에서 제외 본부 재난대응과(구급관리팀) Ⅴ 하트세이버 수여대상자 결정 ❍ 심의절차 없이 결정 - 관련 증빙자료,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당시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 등 응급처치 내용 및 환자소생 상태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하트세이버 심의위원회를 통한 결정 - 제출한 증빙자료 및 현장 확인만으로 당시의 활동사항이 환자 소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본부 재난대응과(구급관리팀) Ⅵ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개최 시기 ❍ 구급대원 등의 경우 해당 소방서에서 제출한 증빙자료 및 현장 확인만으로 당시 구급대원이 시행한 응급처치가 환자소생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개최 ❍ 119상황실 상황요원의 경우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전수 개최 ② 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5명 내외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 ❍ 위원장은 본부 재난대응과장, 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으로 함 ❍ 위원은 종합방재센터 의료지도의사(지방의무사무관) 1인 이상을 포함,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지방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함 ※ 소방공무원은 1급 응급구조사 등 시·도 상황에 따라 적의 조정 가능하며, 신고접수 및 상담요원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실 근무자는 제외 ❍ 간사는 소방본부 구급담당자로 함. ③ 심의위원 공정성 확보 ❍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가족 등의 관계에 있을 때는 제외 ❍ 위원장은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제외시킬 수 있음 ④ 심의회 전 사전조사(상황실 제외) ❍ 구급대원 등의 경우 해당 소방서(1차) 및 소방본부(2차) 구급담당부서에서 환자 소생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조사내용 - 추천대상자 현장 확인 및 면담 - 담당의사, 수혜자 및 보호자 방문 등 확인 ○ 당사자의 증명부담 √ 당해 구급활동 사항 중 심의요건이 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면담의무*를 부담한다. 1) 자료요청 시 환자 소생 확인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 제출 2) 당사자가 기술한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출 3) 당번근무일 중 면담 등 주관적 자료조사 협조 의무 √ 위 사항에 대해 거부할 경우 하트세이버 수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조사결과는 심의회 개최 시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⑤ 심의의결 ❍ 소방본부 해당 소관부서에서 추천 및 증빙자료를 확인 후 심의위원회에 제출 ❍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⑥ 심의내용 ❍ 심장정지환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응급처치 또는 신고접수 및 상담 등을 통해 귀중한 생명을 소생시킨 자에 대해 하트세이버 대상 적격여부를 심의하여 결정 ❍ 각 심의결정 내용은 추후 국민안전처에서 증빙자료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공적심사의결서 원본 등 관련서류 등을 자체 보관 Ⅶ 하트세이버 배지 수여 등 재난관리과(구급팀) ① 수여인증 종류 및 재질 ❍ 하트세이버 1, 5, 15, 25회 차 : 순은(1돈) 배지 및 인증서 ❍ 하트세이버 10, 20, 30회 차 : 순금(1돈) 배지 및 인증서 ❍ 위에 해당하지 않는 회차 : 인증서만 배부 ※ 단 일반시민은 순은(1돈) 배지 및 인증서 수여 ② 배지 등 수여자 ❍ 배지 및 인증서 등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여 ③ 배지 등 관리 ❍ 「하트세이버 배지 등 수여대장(붙임6)」을 작성 후 영구보존 기록·관리 ❍ 관리대장에는 수여번호, 수여자, 활동개요 등을 기재하여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관리 → 수여번호는 본부에서 부여한 번호로 기재 ④ 우리 서 하트세이버 배지 배부현황 ※2017년 2월 현재 11명(일반인 2명) 년 도 계 시니어(금) 시니어(은) 주니어(은) 인증서 시티즌(은) 2016 83 1 3 29 44 6 2015 28 1 16 11 Ⅷ 수여자 및 소생자 관리 재난관리과(구급팀) ① 하트세이버 수여자 관리 ❍ 대상기간 : ‘17. 1. 1 ~ 12. 31(연도별) ❍ 대 상 : 구급대원, 일반인, 기타 ❍ 내 용 - 하트세이버 수여자에 대하여는 각각 관리카드를 작성·관리 및 국민안전처 또는 소방재난본부 요청 시 제출 - 「하트세이버 관리대장(붙임7)」 기록 후 매 분기 익월 10일 본부 제출 ② 심장정지 소생환자 관리 ❍ 대상기간 : ‘17. 1. 1 ~ 12. 31(연도별) ※ ‘16.12.31까지의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관리하여 보관토록 함. ❍ 대 상 : 심장정지 소생환자 ❍ 내 용 - 구급팀에서는 「심장정지 소생자 관리카드(붙임4)」 필요시 본부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자체 관리 * 개인별 인적사항, 소생개요 등 작성관리 - 「심장정지 소생환자 관리대장(붙임11)」을 기록 후 매 분기 익월 10일 본부 제출 ③ 대국민 홍보 강화 ❍ 각종 매스컴 활용, 하트세이버 수상자 및 소생환자 사례 등 적극 홍보 ❍ 인터넷 카페 등 개설·운영을 통한 모임 활성화 유도 Ⅸ 표 창 재난관리과(구급팀) ① 국민안전처장관 표창 ❍ 표창대상 : 지방자치단체, 구급대원 ❍ 대상기간 : ‘16. 12. 1. ~ ’17. 11. 30. ❍ 표창횟수 : 연 1회(12월중) ※ ‘16년도 수여현황 : 단체 1, 개인 6 ❍ 수여대상 및 선발기준 - 지방자치단체 : 심장정지 환자 다수 소생 등에 기여한 공이 큰 1개 시·도 ○ 산식방법 : 심장정지 환자 다수 소생 및 하트세이버 배지 등을 실제로 수여한 현황이 높은 시·도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산식설명 √ 심장정지 환자 다수 소생현황(80점) = (심장정지 소생인원/심장정지 이송 환자수)×80 √ 하트세이버 배지 등 실제 수여현황(20점) = (실제 배지 수여건수/심장정지 소생인원)×20 ※ 하트세이버 배지 등 실제 수여현황은 동일한 건으로 여러명(구급대원, 시민 등)이 수여하더라도 한건으로 보고, ‘16. 11. 30 기준으로 배지를 실제로 수여한 건을 말함. - 개 인 : 시·도별 하트세이버 수상 및 심장정지 환자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응급처치 제공 등 소생에 기여한 구급대원 선발 및 시·도 추천(시·도 단위 분리 선정) ○ 소생률 산식설명 · 심장정지 환자 소생률(50) : (심장정지 소생인원/심장정지 이송환자 수)*50 · 심장정지 소생인원(50) : 5명 이상 50점, 4명 40점, 3명 30점, 2명 20점, 1명 이하 10점 ※ 대상자 중 소생인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도 대원별 구급활동 유공정도 등을 판단하여 심사 선정 ②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소방서 1, 개인 12 ❍ 대상기간 : 2016. 12. 1. ~ 2017. 11. 30. ❍ 표창횟수 : 연 1회 (12월 중) ❍ 수여대상 및 선발기준 - 소방서 : 심장정지 환자 다수 소생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소방서 ○ 산식방법 : 심정지 이송환자수 중에 소생률이 높은 소방서 ○ 산식설명 · 심정지 환자 소생률 = (심정지 소생인원 / 심정지 이송 환자 수)*100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전문구급대 및 심정지환자 펌프차 동시출동시 이송한 구급대 소방서만 인정 ※ 하트세이버 배지 등 실제 수여현황은 동일한 건으로 여러명(구급대원, 기타, 시민 등)이 수여하더라도 한건으로 보고, 2016. 11. 30.기준으로 배지를 실제로 수여한 건을 말함. - 개 인 : 하트세이버 수상 및 심정지 환자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응급처치 제공 등 소생에 기여한 자(구급대원, 상황요원, 일방시민, 의무소방원 등)중 선발 ○ 산식방법 : 하트세이버 수상건수와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산출기준에 의거 ○ 산식설명 : 하트세이버 우수구급대원 시장표창 계획 참조(본부 계획 수립 예정) Ⅹ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은 해당 구급활동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첨부서류를 작성 후 재난관리과로 통보 ※ 반드시 첨부 순서 확인 하트세이버 수여대상자 추천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 시 환자 상태를 포함한 내용 및 의사면허 번호 등 자필서명을 반드시 기재 ❍ 구급팀장은 전체 심장정지 환자 발생대비 “심장정지 환자 소생률 및 하트세이버 실제 배지 수여율”이 구급활동 평가 중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지표에 반영되므로 실적관리 철저 ❍ 홍보팀장은 하트세이버 수상자 및 심장정지 소생환자발생 시 각종 매스컴 활용하여 적극 홍보 ❍ 행정팀장은 하트세이버 수상자 발생 시 매월 직장교육 시 하트세이버 수여식 추진 붙임 1. 하트세이버 수여대상자 추천 서식(소방서장용) 1부. 2. 하트세이버 수여대상자 추천 서식(의료기관장용) 1부. 3. 구급활동 개요서 서식 1부. 4. 심장정지 소생자 관리카드 서식 1부. 5. 일반인 하트세이버 관리카드 서식 1부. 6. 하트세이버 배지 등 수여대장 서식 1부. 7. 하트세이버 관리대장 서식(엑셀) 1부. 8. 심장정지 소생환자 관리대장 서식(엑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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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하트세이버 운영 게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04 생산일자 2017-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옥 (2213-0119) 관리번호 D000002945231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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