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4550 결재일자 2017.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과장 설비부장 이호완 김은덕 03/21 권오식 협조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설계변경(정산) 및 공기연장 검토 보고 2017. 03.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설계변경(정산) 및 공기연장 검토 보고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설계변경(정산) 및 공기연장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설계변경(정산) 및 준공기한 연기 요청(용영설-06호 2017.03.20.) Ⅱ 공사개요 공 사 명 :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증축및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공사위치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464 공사내용 : 냉난방, 급수급탕, 위생설비, 소방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공사기한 : 2016.02.22. ~ 2017.03.21. 계약금액 : 금620,801,750원 시 공 사 : 주)삼양이엔씨 대표 유금재 감 리 사 : 주)영지영섭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황영섭 Ⅲ 검토내용 검토건명 : 기계공사 설계변경(정산) 변경사유 전체 생활실 화장실에 세면기 설치않고 샤워기 및 장애인손잡이로 변경설치(수요처 요청) 세탁실 건조기 및 스팀보일러의 덕트연결 추가(수요처 요청) 유류탱크실의 가스소화설비 설치공사 추가(설계누락) 보험료, 제경비 등 미사용분 정산(감액) 공사비 증·감 사항 (단위 : 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 고 직접공사비 407,278,034 415,474,471 증)8,196,437 물량변동 및 제경비 정산 제 경 비 80,673,251 73,096,093 감)8,298,028 소계 564,365,228 564,263,637 감)101,591 부가가치세 56,436,522 56,426,363 감)10,159 도급공사비 620,801,750 620,690,000 감)111,750 직접공사비 증·감 (단위 : 원) 공 정 구 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증감 기계공사 변경전 152,705,744 158,720,113 37,134 311,462,991 감)24,845 변경후 150,911,363 160,489,649 37,134 311,438,146 소방공사 변경전 41,981,739 53,809,820 23,484 95,815,043 증)8,221,282 변경후 48,795,056 55,217,785 23,484 104,036,325 제경비 증·감 (단위 : 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감 비 고 간 접 노 무 비 19,552,753 19,845,083 증)292,330 산 재 보 험 료 8,819,141 8,950,995 증)131,854 고 용 보 험 료 2,019,118 2,049,306 증)30,188 국민건강보험료 3,613,007 1,849,030 감)1,763,977 보험료정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36,651 121,110 감)115,541 보험료정산 국민연금보험료 5,291,994 2,401,480 감)2,890,514 보험료정산 환 경 보 존 비 1,221,833 0 감)1,221,833 미사용분정산 건설기계지급수수료 285,094 0 감)285,094 미사용분정산 퇴직공제부금비 4,888,187 2,692,200 감)2,195,987 미사용분정산 기 타 경 비 22,192,048 22,633,464 증)441,416 일 반 관 리 비 29,273,439 29,310,596 증)37,157 이 윤 47,201,122 46,443,095 감)758,027 공사기간 연장 당초 공사기간 : 2016.02.22.~ 2017.03.21. 변경후 공사기간 : 2016.02.22.~ 2017.03.31. 변경사유 : 건축공사 기간의 연장에 따른 설비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수요처의 요청사항 및 설계누락분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 내용으로 제출된 설계변경(정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이 제반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및 선행공사의 지연으로 후속공정인 설비공사의 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므로 지체상환금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됨. Ⅳ 검토의견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설계변경(정산)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여 계약부서에 공사계약 변경(공기연장) 의뢰하고자 함. Ⅴ 향 후 계 획 2017.03.21 : 공사계약 변경 의뢰 2017.03.31 : 준공검사 및 준공 시설물 인계 붙임 1. 감리검토보고(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1부. 2. 설계변경(정산) 내역서 1부. 3. 합의서 1부. 4. 제비율검증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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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403
본청
설비부-4550
D000002944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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