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관련 질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기획재정부장관(계약제도과장) (경유) 제목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그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본 사업은 A사가 2001년 계약하여(총공사비 900억원) 최저가입찰로 2019년 11월까지 장기계속공사를 시행하는 사업 임. ○ A사는 2015년 12월 법정관리로 인하여 공사를 포기 하였고 2016년 B사가 승계하여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5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수 없다.” 에 의거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제비율을 공사일반계약조건 20조 5항에 맞게 변경하여야 하나, ○ 2001년 계약당시 재료비,노무비,경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제잡비도 금액(제비율 없음)만 표기 되어 있음. 붙임 : 1. 질의내용 1부. 2. 최초 도급계약서 1부. 3. 최초 설계예산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장종환 도시고속도로과장 명경출 토목부장 03/21 김영수 협조자 주무관 남덕희 시행 토목부-58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661 /전송 3708-2599 / hjj01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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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5843 생산일자 2017-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종환 (02-3708-8661) 관리번호 D000002945300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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