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장 귀하 (경유) 제목 공익활동 비영리민간단체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제한 안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 귈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17.3.10)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에 따라 후원기관 명칭 사용이 제한되오니, 3. 각 단체에서는 대통령 선거일까지 서울특별시를 후원기관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미현 시민협력팀장 김정회 민관협력담당관 03/21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45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560 /전송 02-768-8889 / algu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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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403
본청
민관협력담당관-4554
D000002944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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