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익활동 비영리민간단체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제한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장 귀하 (경유) 제목 공익활동 비영리민간단체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제한 안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 귈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17.3.10)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에 따라 후원기관 명칭 사용이 제한되오니, 3. 각 단체에서는 대통령 선거일까지 서울특별시를 후원기관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미현 시민협력팀장 김정회 민관협력담당관 03/21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45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560 /전송 02-768-8889 / algus@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익활동 비영리민간단체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제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4554 생산일자 2017-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현 (02-2133-6560) 관리번호 D00000294487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