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안) 협의 요청 1.“강남 코엑스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운영과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 강남 코엑스 일대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2016.12.1.) 및 운영기본계획 보완에 따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관련 분야와 협의하오니 3. 각 기관 및 담당 부서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법적 저촉사항, 관련 정책과의 정합성 및 협업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의견을 2017.4.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시에는“의견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 자유표시구역 사업개요 > ○ 지정일자 : 2016.12.1.(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 ○ 주요면적 : 강남 코엑스 일대(건물 4개·광장, 78,400㎡, 11개 매체 52기) - 건물명: 코엑스,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코엑스 아티움, 현대백화점 붙임 : 1.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당초) 1부(용량초과로 별도 메일 송부). 2.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보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광정책과장,교통운영과장,도시관리과장,건축기획과장,동남권사업단장,보도환경개선과장,도로관리과장,조경과장,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장(예방과장),서울메트로사장(시설처) 전문관 정삼모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21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6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sam-mo@seoul.go.kr / 부분공개(5)
11518495
20211012210403
본청
도시빛정책과-3632
D00000294547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