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5년 성동구 공동주택 RFID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결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5년 성동구 공동주택 RFID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결의 1. 생활환경과-4774(2016.3.30.)호 및 청소행정과-6342(2017.3.21.)호와 관련입니다. 2.‘15년 공동주택 RFID 설치 지원사업차 성동구에 교부한 시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당초 통보한 집행잔액 반납 납기일이 경과하여 반납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수결정 변경결의코자 합니다. 가. 징수결정금액 : 691,480원 나. 변경내역 기준 납기일 결의금액 비 고 변경 전 2016.11.30 688,070원 변경 후 2017.3.31 691,480원 ‘16년 추경예산 미편성으로 ’17년 예산편성 후 반납함에 따라 기간지연에 따른 이자 발생 따로붙임 : 1. 징수결정 결의서 2. 결의내역서 3. 세외수입 부과내역 각 1부. 끝. 주무관 동세원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03/21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44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48 /전송 02-2133-1027 / qpit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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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성동구 공동주택 RFID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4499 생산일자 2017-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동세원 (02-2133-3748) 관리번호 D0000029452449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관리 >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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