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3월 위탁시설 공공요금 징수 결정결의(2월 사용분) 1. 운영과-974호(2017.3.20.) 및 시설과-1495호(2017.3.20.)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대공원 위탁시설에 대하여「2017년 3월 납기(2017년 2월 사용분) 공공요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2017년 3월 납기 위탁시설공공요금(2017년 2월 사용분) 부과 및 징수 나. 부과금액 : 금28,400,680원(금이천팔백사십만육백팔십원) 다. 부과일자 : 2017. 3. 20(월) 라. 납부기한 : 2017. 3. 31(금) 마. 부과대상 : *******************(조정내역서 첨부) 붙임 : 1. 시세외수입일반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3. 2017년 3월 납기 위탁시설공공요금(2017년 2월 사용분) 조정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명자 주무관 이경진 운영과장 03/21 김정열 협조자 시행 운영과-987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www.grandpark.seoul.kr 전화 500-7331 /전송 500-7990 / mj8925@seoul.go.kr / 부분공개(6)
11517769
20211012210403
본청
운영과-987
D000002945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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