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사실 조회 1.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또는 체납 사실이 있는 부서에서는 관련기관(영등포구청 징수과 ☎2670-3230)으로 2017.3.22.(수)까지 반드시 유선으로 먼저 통보후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압류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기관에서 직권으로 압류해제예정이오니, 권리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압류 내역 부동산의 표시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압류당시 소유자 비고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6-14 동소 6-23 1989******* ******* *********** *********** ***** *** ******* ※ 본 문서는 개인정보자료이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38세금조사관 한경숙 38세금총괄팀장 구소영 38세금징수과장 03/21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3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0층 /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gang9609@seoul.go.kr / 부분공개(6)
11517333
20211012210403
본청
38세금징수과-7301
D000002944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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