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압류사실 조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사실 조회 1.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또는 체납 사실이 있는 부서에서는 관련기관(영등포구청 징수과 ☎2670-3230)으로 2017.3.22.(수)까지 반드시 유선으로 먼저 통보후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압류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기관에서 직권으로 압류해제예정이오니, 권리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압류 내역 부동산의 표시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압류당시 소유자 비고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6-14 동소 6-23 1989******* ******* *********** *********** ***** *** ******* ※ 본 문서는 개인정보자료이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38세금조사관 한경숙 38세금총괄팀장 구소영 38세금징수과장 03/21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3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0층 /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gang96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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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동산 압류사실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7301 생산일자 2017-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경숙 (02-2133-3454) 관리번호 D000002944766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정리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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