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1542(2017.03.17.)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05.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내용 - 계란 난각 표시 변경 (생산자명 → 사업장명칭) - 축산물 (식용란 포함) 표시 시기 명확화 - 아마씨 사용한 축산물에 주의사항 및 함량 표시 의무화 - 내용량 별도표시 확대 (내용량이 일정하지 않아 표시가 어려운 경우) 붙임 1.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17-130호) 2. 축산물의 표시기준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의견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축산물부장)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안전과장 03/2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83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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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8387 생산일자 2017-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29459814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