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화전 이설 요청에 따른 회신(돈암정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성북소방서 수신 화진건설(주) 대표이사 (서울시 성동구 금호로 162) (경유) 제목 소화전 이설 요청에 따른 회신(돈암정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관련근거 가. 화진 제1402041(2014.2.4.)호 “보문제3구역 재개발부지내 소화전 임시폐전 요청의 건” 나. 화진 2015-04141호(2015.4.14.) “돈암정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소화전이설협의 건” 다. 재난관리과2500(2015.4.15.) “돈암정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내 소화전 임시폐전 요청의 건 재접수(보고)” 2. 귀사에서 요청하신 소화전 이설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건 명 : 돈암정릉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간 나. 이설대상 : 3개소(붙임참조) 다. 이설관련 비용은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수도법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원인자 부담임을 알려 드리며, 소방용수시설 이설 후 검수에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재시공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라. 향후 소방여건 및 현장상황 변경시에는 그 내용을 재협의 할 수 있으며, 현 소방용수시설은 협의 한 바와 같이 소화전 설치 규정에 따라 시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내용 : 이설비용 원인자 부담 및 규정에 맞는 시공 ○ 협 의 자 : (화진건설) 서상준 과장 (*************) 사무실(02-2299-2781) 마.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추후 협의 사항 발생시 성북소방서 (02-921-6119 대응총괄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협조사항 가. 소방용수시설 이설 공사시에는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나. 이설 공사시 주변 시민 및 행인들과 마찰 등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소방용수시설 이설 예정지 1부. 2. 소화전 설치 기준 1부.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김재식 대응총괄팀장 김인천 재난관리과장 03/21 정동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881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921-6119 /전송 02-925-0119 / jasica9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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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용수시설 이설예정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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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이설 요청에 따른 회신(돈암정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881 생산일자 2017-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식 (02-921-6119) 관리번호 D000002945367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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