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921(2017.3.17.)호와 관련입니다. 2.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상의 폐업신고와 신고체육시설업 폐업신고를 연계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추진을 검토 중에 있어 3. 귀 자치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 내용을 검토하시어 2017.3.24.(금)까지 첨부 양식에 따라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체육시설업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도 시·군·구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ㅇ 세무서에 접수되어 시·군·구로 송부된 체육시설업 폐업신고서의 경우에도 세무서에 접수된 날짜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1항에 따라 시·군·구에 접수된 것과 동일하게 적법 제출되었다는 의제 근거 마련 붙임 1. 관련문서 1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체육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생활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생활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체육진흥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생활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체육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신웅식 체육시설팀장 이승헌 체육정책과장 03/21 이구석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37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695 /전송 02)2133-106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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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3723 생산일자 2017-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웅식 (02)2133-2695) 관리번호 D00000294485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