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2017년도 3월(수시분) 교통부대시설 시세외수입 징수결정결의 통보 1.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교통부대시설처-2590(2017.3.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에 의거 2017년 3월(수시분) 동대문지상상가등 12개 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등 시세외수입 징수결정결의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시세외수입 부과 ·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징수 원인 : 동대문지상상가등 12개 주차장부대시설 나. 세입 년도 : 2017년 3월 수시분 다. 징수결정액: 금 490,095,890원(금 사억구천구만오천팔백구십원) - 본세:457,529,530원 , -부가가치세:32,566,360원 라. 납 부 자 : 수탁법인 및 개별임차인 붙임 1. 관련공문서 1부 2. 3월분 징수결의 내역서 1부 3. 3월분 징수결의 세부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운열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3/21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8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2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70 /전송 02-2133-1051 / yeol50@seoul.go.kr / 부분공개(6)
11515728
20211012210403
본청
주차계획과-3894
D000002945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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