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639 결재일자 2017.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최이영 김도섭 03/20 강신재 협조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매립층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 실정보고 2017. 03. 상수도사업본부 (시 설 과)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매립층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 실정보고 굴착공사 중 과거 매립(투기)된 폐석면 함유 슬레이트(건축재)가 나와 성분 분석 및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한 실정보고임.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 공사개요 : 배 수 지 12,000㎥ ○ 공사기간 : 2016. 12. 1.~2019. 5. 19. ○ 도 급 비 : 8,873백만원( 2차 : 3,501백만원) ○ 시 공 사 : 청광종합건설㈜ 대표 허 숭 ○ 감 리 사 : ㈜대한콘설탄트외 2개사 대표 이우정 폐기물 발생 현황 ○ 지반 시추조사 현황(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보고서 제4장 현지조사 3.4조사결과 (p24~39) ) - 지층의 분포 : 매립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으로 구성 - 매립층 상태 : 건축폐기물, 생활쓰레기(연탄재,헌옷, 비닐 등) 매립 - 지반조사 현황 · 시추조사 : 시추 8공 중 4공 폐기물 확인 → 건축 폐기물 · 시험굴착 : 1개소에서 약 1.5m 깊이 폐기물 확인 → 생활 쓰레기 ※ 지반조사는 주로 산지의 능선부에서 시추 및 굴착조사를 시행 ○ 폐석면 함유 슬레이트(건축재) 발생현황 - 용역 조사시 확인된 지역(능선)이외 배수지 #1지 계곡부 굴착중 추가로 매립(투기)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현장 굴착 조사를 통하여 건축 및 생활폐기물과 폐석편 슬레이트(건축재) 확인 ○폐기물량 및 소요예산 - 폐 슬레이트 : 25.7ton (15.0㎥) - 소 요 예 산 : 12,870천원(별도 발주) ○발생위치 및 전경사진 < 폐슬레이트 전경사진> < 최초 폐기물 발견 전경 > < 성상 확인을 위한 표토 제거 > 석면조사 현황 ○ 석면조사 실시 - 조사기관 : 한국석면안전관리원㈜ 대표 김원기 - 조사대상 : 폐슬레이트 - 분 석 일 : 2017. 3. 14.(시료채취일 : 3. 13.) - 분 석 비 : 22만원 ○ 분석결과 - 슬레이트(건축재)에서 기준치(1% 이내)를 초과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 시료 시료명 분석결과 비고 1 슬레이트 13% 2 슬레이트 14% 관련법령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 지정폐기물의 종류 · 폐석면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7.폐석면) -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 함유 유해물질은 고형화 처리물의 경우로서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경우로 한정한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 2.나.석면 )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52호, 2015.8.10] - 관련근거 Ⅱ.건설폐기물 물량산출 및 처리방법 결정기준 3.폐기물의 처리방법 결정 - 업무지침 : 별도발주 · 폐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텍스 등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되며,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로 위탁처리(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처리규정 적용) · 폐슬레이트(석면)는 지붕면적 등을 감안하여 별도 산출하고 폐석면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게 별도로 발주하여 처리해야 한다. 공사비 증,감 현황 ○당초 잔토 처리량을 지정 폐기물로 변경함에 따른 증가액 - 당초 : 잔토처리(현장~매립지) 15㎥, 117천원 - 변경 : 지정폐기물15.0㎥(25.7ton), 12,870천원, 증)12,573천원 공종명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17,000 12,870,000 12,753,000 1. 도급액 117,000 -117,000 사 토 ㎥ 15 5,401 81,015 -15 -81,015 제 잡 비 35,985 -35,985 2. 폐기물 처리 12,870,000 12,870,000 폐석면 ton 25 450,000 11,250,000 25 11,250,000 운반·처리비 식 1 450,000 450,000 1 450,000 부가가치세 1,170,000 1,170,000 조치의견 ○ 배수지 부지의 과거 매립(투기)된 폐슬레이트는 성분 분석결과 폐석면을 함유하고있어 책임건설사업관리자 실정보고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코자 하며,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시추 및 시험굴)에서 확인된 매립층의 건축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처리 물량이 당초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으로 법령에 정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기 위해 별도 발주 시행코자 함. 붙임 : 현장실정보고(건설사업관리 대한 제2017-6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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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과-2639
D000002944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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