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명의 장애인 차량(LPG) 세대분리 및 명의변경 민원답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명의 장애인 차량(LPG) 세대분리 및 명의변경 민원답변 [협조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부친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부친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 후 운전자 한정특약에 저를 포함해서 가입하면 제가 운전가능여부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대인, 대물)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가 본인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운전자 추가 한정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에 추가 가입한자가 운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 교통사고시 구체적인 보험해택 등에 대해서는 가입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3/2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3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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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장애인 차량(LPG) 세대분리 및 명의변경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398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수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294324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