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 정비업체선정)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 정비업체선정)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공공지원(구:공공관)대상인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수립만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조합에서 일반 용역업체 선정방식으로 선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4조 규정에 의한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서울시 공공지원(구 :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의거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수립만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서울시 공공지원(구 :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3/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4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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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 정비업체선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4433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2943424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