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레온디에프 대표 이정은 귀하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건설산업정보센터-11429(2016.10.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사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4항 위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시정명령하오니 시정 후 관련 자료를 2017.4.1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처분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정해진 기한 내 시정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서 각 1부. 2. 행정심판(소송)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건로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3/20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42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02-2133-0766 / / 대시민공개
11513500
20211012210306
본청
시설안전과-4280
D000002944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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