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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육교 난간 변경 검토보고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4단계)공사-

문서번호 방재시설부-4576 결재일자 2017.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송민영 이도헌 03/20 남궁용 협조 보도육교 데크 및 난간변경 검토보고 -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4단계)공사 - 2017. 3.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보도육교 데크 및 난간변경 검토보고 -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4단계)공사 - 개포로와 복개공원을 연결하는 보도육교 난간이 설계기준 및 설치지침과 차이가 있어 사용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난간 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관련근거 ◦ 탄천감 17-47(2017.3.14) : 보도육교 데크 및 난간변경 실정보고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4단계)공사 ◦ 규 모 : 복개 구조물 A=33,978㎡, 공원 조성 1식 ◦ 사업기간 : ′13.10.1. ~ ′17.4.30.(4차: ′16.3.6 ~ ′17.4.30) ◦ 도 급 비 : 27,364,209천원(4차 7,273,459천원) ◦ 시공사/감리사 : 웅진개발 외1 / ㈜유신 외 1 Ⅲ 현 황 □ 보고내용 ◦ 개포로와 복개공원을 연결하는 보도육교 난간은 합성목재로 설계되어 있어 그 형상과 구조가 설계기준 및 설치 지침과 상이 ◦ 관련규정 및 지침 - 도로교 설계기준(2012) 9.7.3 난간 ㆍ 난간은 보도 등의 노면에서 1,100m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그 측면에 도심도로 상에는 3.75kN/m, 일반도로 상에는 2.5kN/m의 수평력이 직각으로 상단부에 작용하는 것으로, 난간 정상부 윗면에 수직력1.0kN/m가 작용 - 자전거 이용시설설치 및 관리지침(2010.7) ㆍ <표7-1> 난간의 설치높이 기준 구분 일반구간 교량 및 고가도로구간 높이 1.2m 1.4m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편-(2001.7) ㆍ 난간부재사이의 간격은 어린이 등이 부재들 사이(패널틈새)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15cm 이하로 한다. ◦ 보도육교 난간 설계 현황 구분 보도육교 난간 종평면도 당초 종단면도 횡단면도 변경 종단면도 횡단면도 - 변경사유 구분 설계내용 설계기준 및 지침 변경사유 높이 Post 1.4m 가로재1.2m 노면에서 1.4m 설치지침과 상이 지지력 - 수평력2.5KN/m, 수직력1.0KN/m 구조계산 미 시행 부재간격 30㎝ 15㎝ 설치지침과 상이 - 설계자 의견 ㆍ 장래 유지관리 및 이용주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서울특별시의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을 획득해 품질 및 경관성능이 우수한 교량 난간제품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검토의견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난간 도면 및 구조계산서 설계기준과 설치지침에 맞게적용 높이:노면에서 1.4m, 부재간격:15cm 지지력:수평력 2.5kN/m, 수직력 1.0kN/m 난간디자인 서울시 우수공공 디자인으로 선정된 제품 선정 제품명:교량용 휀스(ERR-105) 인증번호:SGPD-00792 난간공사비 난간공사비는 설계서의 보완으로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1. 나「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50으로 한다.」 협의율 : (100%+69.246%)/2 = 84.623% 목재데크수량 육교 목재데크는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하고 수량을 정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증 10㎡ ◦ 수량 증감 현황 구 분 규 격 단 당초 변경 증ㆍ감 비 고 목재데크 합성목재 ㎡ 109 119 증10 현장여건에 따른 설치수량 보도육교 난 간 합성목재 m 32 - 감32 보도육교 난 간 디자인 난 간 m - 35 증35 현장여건에 따른 설치수량 ◦ 공사비 증감 현황 구 분 금액(천원)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사토운반 17,672 19,275 증1,603 토사 소운반 7,688 22,670 증14,982 직접공사비 25,360 41,945 증16,585 제경비 4,640 7,055 증2,415 공급가액 30,000 49,000 증19,000 부가가치세 3,000 4,900 증1,900 도 급 액 33,000 53,900 증20,900 Ⅳ 검토의견 □ 책임감리 검토의견 ◦ 개포로와 복개공원을 연결하는 보도육교의 합성목재 난간은 관련규정(도로교 설계기준, 자전거 이용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난간으로 변경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코자함으로 변경설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보도육교 데크 및 난간변경에 따른 공사비는 20,900천원이 추가 소요되나 총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Ⅴ 조치의견 ◦ 책임감리원 보고내용을 검토한바 현장여건을 반영한 설계변경 사항으로 하다고 판단되어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코자 함. ◦ 공사비 증감 현황 구 분 금액(천원)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도급공사비 33,000 53,900 증) 20,900 붙임 : 감리 실정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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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육교 난간 변경 검토보고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4단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4576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민영 (02-3708-8762) 관리번호 D000002944421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물재생센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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