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위생업소(미용업) 옥외가격표시 관리감독 철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업소(미용업) 옥외가격표시 관리감독 철저 최근 공중위생업소(미용업)에 대한 옥외가격표시 관리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2017년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자체점검 및 위생서비스 평가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옥외가격표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4] 나. 옥외가격표시의 위치 -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쉬운 업소의 주출입문 주변에 표시 - 도로변에 접해 있는 복합건물 1층의 경우 창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표시 - 복합건물 2, 3층의 경우 업소 출입문 주변, 창문에 표시 - 복합건물의 3층 이상의 고층, 지하층, 대형건물의 옥내에 위치한 경우 개별 업소로 이동하는 경로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예 : 1층 로비, 1층 엘리베이터 입구, 이동경로 상 벽면 등) 다. 옥외가격표시 디자인 및 규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준수 - 이동이 가능한 방법의 광고물(입간판, 배너 등)은 설치 불가 라. 표시방법 - 커트, 펌 등 대표적인 품목 5개 이상 표시 -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 등 표시 붙임 : 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3/20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70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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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미용업) 옥외가격표시 관리감독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7096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73) 관리번호 D0000029436090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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