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업소(미용업) 옥외가격표시 관리감독 철저 최근 공중위생업소(미용업)에 대한 옥외가격표시 관리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2017년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자체점검 및 위생서비스 평가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옥외가격표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4] 나. 옥외가격표시의 위치 -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쉬운 업소의 주출입문 주변에 표시 - 도로변에 접해 있는 복합건물 1층의 경우 창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표시 - 복합건물 2, 3층의 경우 업소 출입문 주변, 창문에 표시 - 복합건물의 3층 이상의 고층, 지하층, 대형건물의 옥내에 위치한 경우 개별 업소로 이동하는 경로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예 : 1층 로비, 1층 엘리베이터 입구, 이동경로 상 벽면 등) 다. 옥외가격표시 디자인 및 규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준수 - 이동이 가능한 방법의 광고물(입간판, 배너 등)은 설치 불가 라. 표시방법 - 커트, 펌 등 대표적인 품목 5개 이상 표시 -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 등 표시 붙임 : 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3/20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70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13380
20211012210306
본청
생활보건과-7096
D000002943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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