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대하 1. 우리은행 중소기업전략부 제311-455호(2017.3.16.)와 관련입니다. 2. 우리은행에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 대하 및 운용에관한 협약서(2016.6.27.) 및 경영안정자금의 대하 및 운용에 관한 협약서(2017.2.6.)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하신청을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대하 나. 대하금액 : 금10,302,000,000원(금일백삼억이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17년 예산 현 대하액 금회 대하액 대하후 금액 대출금리 대하금리 시설자금 50,000 6,000 8,000 36,000 년2.5% 1.70%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화자금 59,000 12,164 760 46,076 년2.5% 1.70% 기술형창업자금 10,000 2,400 100 7,500 년2.5% 1.70% 긴급자영업자금 60,000 27,543 1,442 31,015 년2.0% 1.20% 재해중소기업자금 10,000 0 0 10,000 년2.0% 1.20%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00 0 0 1,000 년2.0% 1.20% 합 계 190,000 48,107 10,302 131,591 다. 대하일시 : 2017. 3.21(화) 라. 대하조건 : 대하조건 및 상환방법 등은 협약서에 의함 마. 지출과목 : 중소기업금융지원(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직접융자, 융자금, 민간융자금(501-01) 바. 지급방법 : 우리은행 중소기업전략부 계좌(101-05-028810)로 입금조치붙임 :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자금 대하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이정순 소상공인정책팀장 이창현 소상공인지원과장 03/20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44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550 /전송 02-213-1714 / / 대시민공개
11513287
20211012210306
본청
소상공인지원과-4418
D000002943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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