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784 결재일자 2017.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장호진 노수임 강선섭 03/20 유연식 협 조 2017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계획 2017. 3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민간 공모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공정무역위원회 검토완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선거기간 내에 행사 금지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단체 공모 자부담 설정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캠페인 등 추진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계획 공정무역 도시 서울 추진을 위하여 캠페인, 연구․분석, 현황 모니터링, 커뮤니티, 홍보, 자치구 매장 확대 등 사업을 공모선정하여 지원코자 함 1 공 모 개 요 󰏚 사업목표 ○ 공정무역 도시 서울 달성을 위한 5가지 기준 달성 ○ 시민들의 공정무역 인식 제고 및 공정무역 수요․판매처 확산 󰏚 공모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0조 - 2017년 제1차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위원회 개최 결과보고(’17.3.9)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7. 12월 ※ 자치구 보조사업의 경우 3년간 동일 금액 사업비 지원 (협약체결일 ~ 2019. 12월) ○ 지원분야 : 공정무역 캠페인 등 6개 분야 ○ 지원대상 : 민간단체 10개, 자치구 6개 내외 (총533백만원) 󰏚 지원내용 분 야 지원대상 지원금액 1 공정무역 캠페인 1개 단체 160백만원 2 공정무역 연구․분석 1개 단체 23백만원 3 공정무역 현황 모니터링 1개 단체 40백만원 4 공정무역 커뮤니티 5개 단체 각 20백만원(총100백만원) 5 공정무역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2개 단체 각 30백만원(총60백만원) 6 자치구 공정무역 특화사업 6개 내외 자치구 각 25백만원(총150백만원)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의거 임대료 및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불가 ※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중 10% 이상 자부담 설정 2 추 진 경 과 󰏚 공정무역 가치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제도적 장치 마련 ○「공정무역 도시, 서울」추진선언 : ’12. 5.12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12.11.1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위원회」 구성·운영 : 10회(’13 ~ ’16) 󰏚 공공기관내 공정무역 제품판매 확대를 통한 판로확충 지원 ○ 시민청(聽)내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개관․운영 : ’13.1.12 ~ 계속 󰏚 공정무역 대시민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 및 캠페인 전개 ○ 공정무역 캠페인(세계공정무역의 날 행사 등) 개최 : 268회(’13 ~ ’16) ○ 공정무역 커뮤니티 및 교육 추진 : 464회(’13 ~ ’16) 󰏚 공정무역 정책발전 및 연구 추진 ○ 공정무역 연구 및 정책 보고서 발간 : 3회(’14 ~ ’16) ※ 공정무역 종사자․시민 대산 인식도 설문조사 실시 : ’16.12.12~22 󰏚 세계공정무역 기구․단체 간 협력사업 추진 ○ 2014 WFTO-ASIA 서울 컨퍼런스 개최 : ’14.10.16~19 ○ 2016 WFTO-ASIA 아시아 정상회의(태국) 참여 : ’16.10.19~23 공정무역 지원사업 실적요약 (’12~’16년) ※ 공정무역 캠페인, 홍보 등 실적 (’12~’16년) : 약 606,336명 참여 - 교육횟수 및 인원 : 464회 / 27,095명 # ’16년 실적 : 202회 / 19,826명 - 캠페인 횟수 및 인원 : 268회 / 263,125명 # ’16년 실적 : 126회 / 77,725명 - 지구마을 전시회 등 관람․방문객수 : 약 316,116명 # ’16년 실적 : 91,557명 ※ 공정무역 커뮤니티 추진실적(‘12~‘16년) : 9개 기관 MOU 체결 - 자치구: 성북구청(2013년) - 종교기관: 영동교회(2014년), 조계사(2013년) - 기업/기관: 하나대투(2013년), 서초교육지원센터(2016년), 동작진로직업체험센터(2016년), 기독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2016년), 해피머니(2016년), 은평뉴타운 도서관(2016년) 3 분야별 사업 세부내용 1. 공정무역 캠페인 󰏚 사업방향 󰋮 공정무역 장터, 홍보전시, 문화행사, 현장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및 참여도를 제고 ※ 2016년 공정무역 캠페인 실적 : 126회 캠페인 개최 / 77,725명 참여 󰏚 지원대상 : 1개 공정무역단체 (160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 사업내용 ► 공정무역 장터 운영 - 공정무역 장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윤리적 소비’, ‘공정한 거래’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덕수궁 페어샵 등 연계) - 다양한 공정무역 상품들을 집적하여 전시․판매 ► 세계공정무역의 날 기념 문화행사 추진 - 세계공정무역의 날(’17.5.13) 맞이하여 덕수궁 돌담길 문화행사 추진 - 공정무역 전시․판매 및 퍼레이드 이벤트 등 구성 ► 공정무역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만화, 포스터 등 공정무역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대학, 공공기관 등에서 공정무역 현장 캠페인 추진하여 홍보자료 배포 - 각 자치구 민방위 교육시 공정무역 영상을 보여주고, 교육성과 등 모니터링 ► 국․내외 공정무역 협력 네트워크 강화 - 마을공동체, 대학교, 시민단체, 종교기관 등 국내 공정무역단체 및 해외 공정무역단체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 전개하고, 연대 강화 ※ 공정무역 지지 협약, 공정무역 페스티벌, 현장 캠페인, 장터 운영 등 참여협조 2. 공정무역 연구․분석 󰏚 사업방향 󰋮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 인지도, 해외 공정무역도시 정책 등을 조사하여 공정무역 정책방안을 연구하여 실효성있는 공정무역 활성화방안 제안 ※ ‘2016년 공정무역 연구보고서’ 통해 공정무역도시 서울 기준안 및 발전방향 제시 󰏚 지원대상 : 1개 공정무역단체 (23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 사업내용 ► 공정무역 시민 인지도 조사 등을 통한 통계 분석 - 서울 시민 대상 공정무역 인지도, 공정무역 제품 구매경험, 공정무역 제품 주요 구매처 등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자료로 활용 ※ ’16년 공정무역 의미를 알고있는 시민 27% / 공정무역 제품 구매경험 없는 시민 30.6% - 시민들의 공정무역 인식변화를 향후 시계열 등으로 분석 ► 해외 공정무역도시 현황, 정책, 법령, 우수사례 등을 분석 - ’17.3월 기준 전 세계 29개국에 1,873개 공정무역도시 분포하나, 국내에는 공정무역도시 인증 無 - 해외 주요 공정무역도시 현황, 정책 등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적용할 수 있는 우수 정책 도입을 제언 ► 서울 공정무역도시 기준(안)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 공정무역 판매처(인구 2만5천명당 1개), 공정무역 공동체(20개 이상), 공정무역 캠페인․홍보 시민(70만여명) 참여 등 공정무역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 공정무역도시 기준(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실행 제안 ※ 서울공정무역위원회에서 5가지 기준제시(’17.3.9),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승인 대기 중 ►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센터 등) 분석․제안 -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센터 등)를 해외 사례 참고하여 분석․제안 3. 공정무역 현황 모니터링 󰏚 사업방향 󰋮 공정무역 판매처, 주요 제품군, 매출액, 이윤 등을 전수조사하고, 서울시에 공정무역 정책지표로서 제공 ※ 2016년말 기준 공정무역단체 26개, 판매처 265개(FLO 취급점 수 누락) 󰏚 지원대상 : 1개 공정무역단체 (40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 사업내용 ► 서울시내 공정무역 판매처 전수조사 -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및 사회적경제 조직 공정무역매장 외에 FLO(세계공정무역상표기구) 인증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매장 수 조사 ※ FLO 등에서 관리하는 제품 취급 기업들의 매장 전수조사 필요 ※ 판매처 이름, 주소, 매장형태, 판매 물품(물품명, 가격 등) 확인 - 현장 모니터링단(20명 내외) 구성하여 상․하반기 각 1회(총 2회) 조사 ► 공정무역 매출액, 이윤 조사 - 공정무역 단체․매장․제품별 매출액, 이윤 등을 조사하여 기업, 장소, 제품에 따른 매출 차이, 인기도 등을 확인 - 향후 공정무역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지표로 활용 < 참고 : 2016년 자치구별 공정무역제단체 매장 수 > (단위 : 개) 자치구 매장 수 자치구 매장 수 자치구 매장 수 종로구 20 마포구 30 관악구 7 은평구 16 강남구 27 도봉구 7 양천구 15 성북구 7 서초구 6 송파구 13 중랑구 7 광진구 6 서대문구 12 영등포구 13 동대문구 6 노원구 10 강서구 12 강북구 5 중구 10 성동구 6 강동구 4 구로구 9 금천구 6 총 265개 동작구 8 용산구 3 ※ FLO인증제품 취급점 제외 4. 공정무역 커뮤니티 󰏚 사업방향 󰋮 지역일터와 생활공간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하는 공동체 확대하여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 도모 ※ 2013~2016년 공정무역 커뮤니티 9개 (영동교회, 조계사, 하나대투 등) 󰋮 공정무역 강사를 양성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정무역을 교육․ 이해시킴으로써 공정무역 지지자들 확보 ※ 2016년 공정무역 교육실적 : 202회 (19,826명) 󰏚 지원대상 : 5개 단체․대학 (각 단체당 20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① 단체 : 공정무역 공동체 확보, 공정무역 강사 양성 및 교육 추진 ② 대학 :‘공정무역대학’추진하여 공정무역 강의 제공, 대학 내 공정무역 제품 판매 󰏚 사업내용 ► 공정무역 공동체 확대 - 서울 공정무역도시 기준(공정무역 공동체 20개 이상)에 따라 공정무역 제품을 꾸준히 구매할 기관 협력․확보 - 학교, 공공기관, 종교기관, 회사 등에서 최소 1개 이상 소모품을 공정무역 제품으로 6개월 이상 지속 구입하면 공정무역 공동체 인정 ※ 지원단체당 5개 이상 기관과 협력하여 공정무역 공동체 인정 추진 ► 공정무역 강사 양성 및 교육 추진 - 공정무역를 제대로 이해하고, 시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강사(활동가)를 10명 이상 양성하고 공정무역 교재 등을 활용해 지역공동체 구성원 교육 추진 ※ 교육 이후 만족도 설문조사 등 병행 ► ‘공정무역대학’ 사업 추진 (대학에서 신청시) - 캠퍼스 내 경영, 사회과학 등 수업 강의실에서 공정무역 관련 강의를 학생들에게 제공 ➡ 1,000명 이상에게 50분 이상 교육 (교육횟수 20회 이상) - 학생회관 매점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2개 이상 진열․판매(키오스크 포함) 5. 공정무역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 사업방향 󰋮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정무역 기업과 제품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촉행사, 홍보, 마케팅 사업 추진, 공정무역 제품 유통 확대 ※ 2012~2016년 시민청 공정무역 제품 홍보전시 등 관람․방문객 약 311,557명 󰏚 지원대상 : 2개 단체 (각 단체당 30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 사업내용 ► 공정무역 제품 전시․홍보 등 지원 - 다양한 공정무역 제품 등을 전시․홍보함으로써 시민 대상 마케팅 추진 - 공정무역 제품포장․홍보 기술 등 개량하여 10개 이상 단체․기업 지원 ※ 지원 대상 공정무역단체․기업별로 포장 기술 등 차별화 ► 공정무역 야시장 푸드트럭 운영 - 서울시 야시장에 참여하여 푸드트럭 운영을 통한 공정무역 제품 홍보 ※ 서울시 유관부서 등 협조 추진 ► 공정무역 제품 온라인․모바일샵 참여 지원 - 공정무역 제품이 온라인, 모바일샵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판로 개척 - 공정무역 제품 판매하는 온라인샵 등 2개 이상 확보 및 판로 지원 추진 ※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G마켓 등), 홈쇼핑, 함께누리몰 등 협력 요청 ► 공정무역 제품 유통매장 확대 - 공정무역 제품(2개 이상) 유통하는 백화점․마트․편의점․카페 등 매장을 3개 이상 추가 확대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관련 기업들과 협의 추진 6. 자치구 공정무역 특화사업 󰏚 사업방향 󰋮 공정무역 인프라가 구축된 자치구를 통해 자치구 공정무역 활성화 󰋮 자치구 청사, 유휴공간, 일반 제품 판매장 등 활용하여 시민들이 쉽게 공정무역 제품을 접근하여 구매할 수 있는 판매처 확대 ※ 2016년 성북, 도봉, 금천, 은평에서 공정무역 판매처 설치 (자치구당 1개) 󰏚 지원대상 : 6개 내외 자치구 (각 구당 25백만원 내외) ① 공정무역 인프라(센터, 매장 등) 구축 자치구 : 홍보, 교육 등 특화사업 추진 ② 공정무역 인프라 없는 신규 자치구 : 공정무역 판매장 확대 󰏚 사업내용 ► 공정무역 인프라(센터, 매장 등) 구축된 자치구 : 특화사업 추진 - 공정무역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대시민 공정무역 교육․홍보․판매 등 사업 추진하여 구민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 ※ 공정무역 인프라 구축 자치구(3개) : 성북구, 금천구, 도봉구 ► 신규 자치구 : 경우 공정무역 판매장 확대 (5개 이상) - 자치구 청사, 산하시설, 일반매장 등 협력하여 공정무역 제품(2개 이상) 판매장 5개 이상 설치 및 홍보플랫폼(키오스크 등) 구축 ※ 청사․산하시설 매장, 카페 등에 공정무역 판매제품 확보 등 방안 마련 ※ 홍보플랫폼(키오스크 등)을 통한 공정무역 의의 및 제품 등에 대한 소개 4 세부 공모계획 ① 신청자격 ○ 공정무역 교육‧연구, 커뮤니티 조성 등 유사 사업실적이 있거나 공정무역 관련 인프라를 가진 서울 소재 공정무역단체 및 자치구 - 공정무역단체는 「공정무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정무역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알리고 실천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 공정무역단체 현황 : 16개 (‘16.12월 기준) ①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소속 :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등 14개 ② 세계공정무역기구(WFTO) 소속 : 한국공정무역연합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중복 제외) ③ 세계공정무역상표기구(FLO) 소속 : FMO KOREA(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 ‘공정무역 판매처 확대’ 사업은 공정무역 사업의지 있는 자치구에서 신청 ② 신청서 접수 ○ 접수일시 : 2017.3.21.(화) ~ 4.3.(월) 16: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③ 선정절차 ○ 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후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1차 서류심사를 거친 후 보조금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심사 발표 ➡ 보조금심의 ➡ 최종 선정기관 발표 ➡ 보조금교육 및 협약체결 3.16.~ 4.3. 4.4.(화) 4.5.(수) 4.7.(금) 4.10.(월)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1차 서류심사 - 「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16.5.22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공정무역 사업실적, 관련 인프라 등 조건 충족여부 판단하여 심사결과 발표(4.4) ※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이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받은 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 2017. 4.5.(수) 14:00 / 서울시청 무교청사 8층 회의실 - 위원회구성 : 공정성, 객관성, 효율성 있는 심사를 위해 관련 실, 국 공무원, 전문가, 교수 등 15명 이내로 구성 -심사기준 : 사업내용,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사업비의 적정성 등 ※ 공정무역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방침 별도 수립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요건(민간요원 3/4 이상, 위원장 민간위원 등) 충족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공정무역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하되, 제척사유 위원 제외하고 구성 ○ 선정결과 발표 : 선정단체에 대해 개별 통지 (’17.4.7) ④ 협약체결 및 사업운영 ○ 사전교육 및 협약체결 (’17.4.10)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민간단체에게 보조금 관련 사전교육 후 협약체결 - 민간단체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보조금 사업비 교부 ※ 자치구는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송부에 따라 사업비 교부 ○ 사업비 운영 - 선정된 단체․자치구에 월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업 관리 - 보조금 전용계좌 별도 개설, 당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집행 ※ 자치구는 자체 보조금 예산항목 및 내부 지출과정 등을 통해 집행 보조금 월별 교부 예외규정 (행자부 예규 82호, ’17.2.23)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3,000만원 미만, 기초는 2,000만원 미만인 경우 󰋯’17년 상반기 교부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17.6.30까지 일괄 교부 가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⑤ 사업관리 및 평가․정산 - 보조금 사업 중간정산 및 점검 실시 (’17.7~8월)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평가(’18.1~2월) 5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533백만원 ○ 공정무역 캠페인, 연구·분석, 모니터링, 커뮤니티, 홍보 등 : 383백만원 ○ 자치구 공정무역 판매처 확대 : 150백만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자치단체경상보조 6 향 후 계 획 ○ ’17. 3.21. ~ 4.3. 신청서 접수 ○ ’17. 4. 4. 1차 서류심사 발표 ○ ’17. 4. 5.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17. 4. 7. 최종 선정기관 발표 ○ ’17. 4.10. ~ 12월말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 ’17. 7~8월 중간 정산 및 사업점검 ○ ’18. 1~2월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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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784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호진 (02)2133-5486) 관리번호 D00000294327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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