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14회 서울시 장애인취업박람회 참여 협조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제14회 서울시 장애인취업박람회 참여 협조 요청 1. 장애인복지정책과-4828(2017.3.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제14회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우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가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시고용 근로자의 3.2% 이상으로 하고, 5%까지 고용을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기관에서도 장애인취업박람회 참여를 통해 장애인고용 증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 개요 - 일 시 : 2017.4.12.(수) 10:00~16:00 - 장 소 : SETEC(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제1,2전시관(강남구 대치동) - 주 관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울지사, 서울남부지사) - 사업체참여 신청기간 : 2017.3.31.(금) ※ 문의 :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 추진사무국 ☎1588-1954(김병화 팀장) ◈ 참고 1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①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시 투자·출연기관은 법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 투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 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군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붙임 1. 2017년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 행사개요 1부. 2. 2017년 사업체 참여신청서 1부.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공기업담당관 수습사무관 강지연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최진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20 代최진경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0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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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4회 서울시 장애인취업박람회 참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071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연 관리번호 D000002944508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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