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특별경계근무 강화 재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재난대응과-5750(2017.3.16.)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소방공무원 특별경계근무 해제 알림” 나. 市 예방과-6372(2017.3.9.)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강조 알림” 다. 市 재난대응과-5825(2017.3.17.) “소방공무원 특별경계근무 해제와 관련한 변경내역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소방공무원 특별경계근무가 아직 해제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각 관은 특별경계근무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발령일시 : 2017. 3. 9. 09:00 ~ 별도 명령시까지 나. 내 용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 신속한 구조·구급출동으로 긴급구조대응태세 강화 - 소방장비 점검 등을 통한 소방력 100% 유지 - 소방공무원 비상응소체계 유지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 음주, 도박 등으로 인한 소방공무원 품위 손상 금지 - 청사내 순찰 등을 통한 보안유지 철저 - 대형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 - 중요상황 및 특이사항 발생시 동향보고철저, 소방활동중 안전사고 방지 - 기타 소방공무원 비상근무태세 만전.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길환 예방팀장 김현석 예방과장 03/20 허병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4123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3-0119 /전송 02-3421-1193 / fireman0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10987
20211012210306
본청
예방과-4123
D000002943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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