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3104 결재일자 2017.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일형 홍맹식 03/20 최석기 협 조 “2017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검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행정관리과-2088(2017.2.23)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계획 2017. 3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우리 정수센터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제27조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지침 시설과-1471호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 Ⅱ 조사개요 ▣ 조사기간 및 대상 조사기간 : 2017.3.2~3.31. 조사부서 : 특정관리시설 관리부서(행정관리과) 조사대상 : 공공청사(관리본관)1개소 점검일자 : 2017.3.9.~10 ▣ 특정관리시설 현황 구분 용도 대상범위 연면적 관리본관 지방공공청사 총면적 660㎡이상 청사 및 업무시설 2,010㎡ Ⅲ 추진방향 안전관리 강화 - 특정관리시설물 육안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 합동점검반 운영으로 재산위험 사전점검 특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 전기시섬물, 소방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하여 화재예방 - 건축물 내·외벽 상태 육안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 현장 즉시 시정조치 - 보수, 정밀진단 등 예산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관리부서에 정밀진단 및 보수의뢰 - 점검결과 재난관리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4월) Ⅳ 점검반 편성 ▣ 일제조사 결과 총 괄 구 분 시설유형 2017년도 일제조사 시설수 합계 A급 B급 C급 D급 E급 2017 계 1 건축물 1 ○ 건축물 분야 구분 시설유형 2017년도 일제조사 시설수 합계 A급 B급 C급 D급 E급 계 1 공공청사 1 ○ 공동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중 이용 건축물 판매시설 공중 위생 업종 대형숙박시설 대형목욕장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관람․전시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위락·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게임 제공업 산후조리원 고 시 원 기타 다중이용업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건 축 공사장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신종업종 번지점프장 ▣ 분야별 점검항목 공공청사 건축물 등 일반사항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유○,무×) 상 태 (유형,크기,추정원인) 해당위치 바닥 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 현상 × 건물전체의 부등침하 현상(기울어짐 현상) × 외부 옹벽(축대)의 균열 및 변형 현상 × 건물내벽 및 외벽 상태 × 하수관로 및 맨홀의 배수, 청소 상태 × 외벽의 전도 위험부위 × 외벽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의 탈락부위 × 외벽 창문 유리의 파손 × ROOF DRAIN의 상태 × 옥상에 하중(물건)의 과재 여부 × 내부 창,문의 작동상태 × 건물내부의 진동여부 × 천정재(텍스류)의 탈락 및 갈라짐 상태 × 벽지 및 천정지가 찢어진 곳 유무 × 실내의 하중(물건)의 과적 여부 × 건물에서 뚝뚝하는 소리 × 녹물이 흘러 나오는 곳의 유무 × 코킹이 갑자기 떨어진 곳의 유무 × 담장의 전도 징후 × 돌출물(간판, 안테나등)의 탈락 현상 × 지하수 배수펌프 작동상태 × 안전난간의 견고성 × 자체안전 및 재난 관리계획 수립 시행 여부 ○ 동해, 동파 사고 조치여부 ○ 공공청사 소방시설 (해당란에 ○ 표) 구 분 주요 점검내용 적정 불량 정비요 비고 소화기 ․ 용기본체의 부식 유무 ․ 설치장소의 소화기표시 유무 ․ 밸브 및 패킹의 노후 및 탈락 여부 ․ 노즐 등에 이물질 여부 ․ 사용방법 및 적용화재 표시 유무 △ 노후된 소화기 교체 필요(2개) 옥내. 외 소화전 설비 ․ 소화전이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할 때에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됨의 여부 ․ 소화전함 주위의 장애물 유무 ․ 소화전함, 호스, 노즐, 배관, 관부속, 밸브류등의 변형, 손상 부식 여부 ․ 각 밸브의 개폐조작 용이 여부 △ 지하 구내식당옆 소화전 소방호스 추가 구매필요 물분무설비 ․ 제어밸브의 개폐, 작동, 접근 여부 ․ 배관 및 헤드의 유수 유무 ․ 동결 또는 부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보온, 방호조치 여부 ․ 헤드주위의 작동 필요 공간이 확보 및 살수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여부 해당사항 없 음 자동화재탐지 ․비상경보설비 ․ 화재발생 감지기의 적정 설치 여부 ․ 연기감지기의 출입구 부분이나 흡입구가 있는 실내의 부분에 설치 여부 ․ 비상전원의 방전 여부 ․ 수신기 조작부 스위치 정상위치 여부 △ 지하 공사로 인한 감지기 스위치 일시적 단락 피난설비 ․ 피난기구의 설치장소와 장치구의 적정 표시 여부 ․ 피난기구 및 고정장치의 노후, 파손, 변형 여부 ․ 비상구 문의 밖으로 열림 및 용이한 개방 여부 ․ 통로에 피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방치 여부 ․ 옥외계단의 노후 및 파손 여부 ○ 구 분 주요점검내용 적정 불량 정비요 비고 소화용수설비 ․ 저수탱크의 파손, 누수, 동결 등으로 사용상 지장 유무 ․ 소화용수는 만수 여부 ․ 사용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 방치 여부 ○ 연결송수관, 연결살수설비 ․ 소방펌프차량의 쉽게 접근 여부 ․ 사용에 지장 여부 ․ 살수헤드의 살수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 유무 ․ 살수헤드의 파손, 탈락된 여부 해당사항 없 음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 불필요한 가연물의 방치 유무 ․ 전선과 전기기구 등의 스파크 현상에 대한 방지 여부 ․ 차광 및 환기 설비는 이상 유무 ․ 위험물 안전관리자 입회하의 위험물을 취급 여부 ○ 가연성 가스시설 ․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 여부 ․ 용기, 배관, 밸브 및 연소기의 파손, 변형, 노후 또는 부식 여부 ․ 방화환경조성 및 주의, 경고 표시 부착 및 파손 부분 여부 ○ 방화시설 ․ 내장재의 불연화 여부 ․ 층별, 면적별, 용도별 방화구획의 설치 여부 ․ 피난계단이 구조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입구 또는 내부에 장애물을 쌓아 피난에 지장은 없는가 여부 ․ 비상구의 폐쇄 또는 다목적으로 사용 여부 ․ 비상용 승강기의 적법 설치 여부 ○ 방화문 까지발 제거(화재시 방화문 역할 미흡) 공공청사 전기시설 (해당란에 ○ 표) 구 분 주요점검내용 적정 불량 정비요 비고 변압기 ․ 붓싱 등 애자류 균열, 파손, 단자 접속 상태 점검 ○ 차단기 ․ 접속상태, 변색, 균열 점검 ○ 계전기 ․ 외관의 파손, 오손 상태 점검 ․ 동작표시기 작동여부 확인 ․ 동작치(TAP) 설정의 적정 여부 확인 ․ 헤드주위의 작동 필요 공간이 확보 및 살수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여부 ○ 전선로 및 고압모선 ․ 충전부와의 이격거리 점검 ․ 케이불 및 부스터의 지지대 파손, 오손 상태 점검 ․ 접속상태 및 변색, 균열, 열화 상태 점검 ○ 고압기기 (개폐기. 피뢰기, 변상기, 콘덴서, 리액터, 모터 등) ․ 각 기기 설치상태 점검 ․ 전력퓨즈 부착상태 점검 ․ 각 변상기 와관 상태 점검 ․ 접속상태, 변색, 균열 여부, 외관 변형상태 점검 ○ 수․배전반 ․ 외관 상태 및 잠금 장치 점검 ․ 수 ․ 배전반의 최소 공간거리 점검 ○ 저압 ․ 변압기 2차 선로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 기기 접촉 불량, 파열 상태 점검 ․ 배선상태. 배선 굵기 및 배선 종류의 적정 여부 점검 ․ 배선용 차단기 선정의 적정여부, 누전차단기 부설상태 점검 ○ ▣ 점검결과 지적사항(총괄) 분야별 점 검 시설수 지 적 시설수 분야별 지적건수 비고 합계 건축 소방 전기 가스 기계 기타 계 1 - 관리본관 1 - - - - - - - - ▣ 점검사진 :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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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행정관리과-3104
D00000294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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