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 종교법인 문화재청 이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무형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 종교법인 문화재청 이관 1.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1179(2017.3.16.)호와 관련입니다.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2016.3.28.)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는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소관 종교법인인 「사단법인 한국불교영산재보존회」를 문화재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불교영산재보존회 - 설 립 일 : 1993년 2월 22일 -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산 1번지 봉원사 - 주요사업 : 영산재 전승유지 보호사업, 한국전통불교의식 전승사업 ※ 영산재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1973.11.5.), 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2009.9.30.), 불교의식의 하나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7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부칙 제3조(경과조치) 다만,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이 아닌 보유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문서 이관은 생략.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민 종무팀장 김한중 문화정책과장 03/20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907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33-2523 /전송 / min79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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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보유 종교법인 문화재청 이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907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민 (02-2133-2523) 관리번호 D000002944423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