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자재창고 불용물품 처분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14158 결재일자 2017.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김성도 한철우 03/20 김윤규 협 조 2017년도 자재창고 불용물품 처분 계획 2017. 3. 재무국 (재무과) 2017년도 자재창고 불용물품 처분 계획 2017년 자재창고에 반납되는 불용물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효과적인 처분으로 자재창고 반납공간 확보 및 불용물품에 대한 재활용율을 높이고자 함 Ⅰ 개 요 □ 법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6조(불용 결정) □ 자재창고 현황 ○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250-1 ○ 규 모 : 창고 바닥면적 600㎡(사용가능면적 450㎡) □ 불용물품 대상 현황 ○ 현재 자재창고 보유 불용물품(1,223점) 창고내 불용물품 내용연수 미경과 물품 내용연수 경과 물품 ****** **** ****** ○ 향후 반납예정 불용물품 - 총무과에서 진행하는「2017년도 사무실 환경정비」대상물품 -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불용물품 Ⅱ 불용물품 처분 ○ 불용물품 처분 순서도 불용물품 결정 ⇒ 소요조회 ⇒ 불용물품 처분 ⇒ 대장정리 - 불용물품 결정 : 재활용 가능물품과 처분해야 할 물품 구분 및 결정 - 소요조회 : 처분대상 물품 중 재활용 희망하는 부서 조회(관리전환) - 불용물품 처분 : 처분대상 물품을 매각, 양여, 폐기물 등으로 처리 - 대장정리 :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물품관리 대장 정리 ○ 불용물품 처분 내역 - 처분일정 : 2017년 3월 ~ 12월(10개월) - 처분시기 : 한정된 자재창고 공간확보를 위해 수시로 처분 - 처분방법 : 자재창고 불용품은 감정평가 제외 처분결정 내용 처분 방법 근거 매 각 *********** - 처분단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 - 2회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78조 양 여 ******** 통하여 재사용 또는 재활용 도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폐 기 *********** 통한 폐기처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3조 ※ 감정평가 대상 :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Ⅲ 향후 계획 ○ 불용물품 반납부서 사전 협의 : 수시 ○ ‘사무환경 개선’ 대상부서 총무과와 사전협의 : 2017. 3월 중 ○ ************* : 폐기물품 발생시, 수시 ○ *************** : 사회적기업에 대한 양여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도 자재창고 불용물품 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4158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도 (2133-3267) 관리번호 D00000294364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