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민원 현장조사 보고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결 재 양봉우 송종범 03/20 김태형 협 조 문서번호 : 시설관리과-5282 명에 의거 동 담당 업무 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어 보고합니다. 현 황 ○ 민원요지 : 사유지에 저촉되는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요청 ○ 위 치 : ************* ○ 민 원 인 : ****************** 보고내용 ○ 수도계량기 이설요청이 있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옆집(천호동 339-7)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옆집 대지경계선을 15cm정도 넘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신축현장에서 담장설치 및 마당 포장을 20cm정도 높게 포장할 예정으로 수도계량기 보호통 이설이 필요한 실정임 보고자의견 ○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공사개요 : 보호통 이설(15mm×1, 25mm×1) 첨부 : 현장사진 1부. 끝.
11507995
20211012210306
본청
시설관리과-5282
D000002943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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