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개최 계획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통지기관의 사실조사 및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붙임과 같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처리 하고자 합니다. 1. 심의일시: 2017. 3. 23.(목) 16:00 2. 심의장소: 재무국 회의실 3. 심의안건: 총 2건 (신규 2건) ※ 청구인 의견진술 신청: 1건 붙 임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개최 계획서 1부. 끝. ★주무관 이대수 세무소송팀장 장해정 세제과장 임출빈 재무국장 03/20 代김윤규 협조자 시행 세제과-41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2 /전송 02)2133-1033 / hidaesoo@seoul.go.kr / 부분공개(5)
11506910
20211012210306
본청
세제과-4105
D000002944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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