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 1.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 위반행위 행정처분 검토 보고』 택시물류과-7911(2017.03.1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업체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서울특별시 공고(제2015-1678)규정에 의거 사업일부 운행정지 행정처분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관할 자치구(중랑구)에 2017.03.29.(수) 자진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여객자동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 청구의 기간)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관할자치구(중랑구) 조치사항 - 해당 법인사업자의 사업일부 운행정지 처분 대상차량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제1항 3호 규정의 의거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번호판을 보관 후 정지기간 처분이 끝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흥운수(주)대표이사 주무관 유현식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3/2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4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1동 7층)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youhs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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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488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현식 (2133-2322) 관리번호 D000002943364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차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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