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대표이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 1.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 위반행위 행정처분 검토 보고』 택시물류과-7911(2017.03.1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업체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678)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과징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 징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 청구의 기간)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통지서 1부. 2. 과징금납부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현식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3/2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4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1동 7층)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youhs21@seoul.go.kr / 부분공개(6)
11506520
20211012210306
본청
택시물류과-8481
D000002943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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