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법인세제과장) (경유) 제목 2017년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근거하여 2017년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대상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 - 설 립 일 : 2004. 7.29 -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해안로2322(오류동) - 주요사업 : 선교를 통한 국내외 구제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 2011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6년이 경과되어 2017년 재지정 대상단체임 붙 임 : 1.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1부. 2. 구비서류(허가증,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사업계획서 등) 일체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민 종무팀장 김한중 문화정책과장 03/20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896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33-2523 /전송 / min7979@seoul.go.kr / 부분공개(7)
11506007
20211012210306
본청
문화정책과-3896
D000002944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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