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7번, 김창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사과-775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총무과장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결 재 원진희 이영미 강옥현 03/20 김인철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7번, 김창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창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37번 1. 최근 3년간 공무원 표창 수여자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현황자료(각 항목별로 기재, 퇴직시 표창을 포함하되, 구분하여 작성, 실국별, 직급별, 직렬별 인원(본부, 사업소 구분) 1)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2)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를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2. 징계별 징계기록 말소시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① 공무원 표창 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등에 대한 추천을 제외하고, 동일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시장표창 추천 시 사전에 추천대상자에 대한 비위사실 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있어 위 조건에 해당하는 표창수여자는 없습니다. ② 징계별 징계기록 말소기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7조)에 의거 징계기록 말소기한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 표창 추천제외자(결격사유)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 사 과) 담당사무관 이 영 미 ☎ 2133-5731 담당자 원 진 희 작 성 일 : 2017. 3. [붙 임]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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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7번, 김창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7756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진희 (02-2133-5731) 관리번호 D00000294367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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