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명칭 범위에 관한 질의 회신 1. 서초구 도시계획과-3238(2017.3.1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명칭과 건설사브랜드(CI 또는 BI)를 표시하거나 또는 공동주택 명칭만 표시하고 있으나, 관련 공동주택관리법규에 따르면 공동주택 명칭 표시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나. 따라서 같은 조례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동주택 명칭”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공부상 명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호곤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20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5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1932 /전송 02-2133-0738 / ho18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05449
20211012210306
본청
도시빛정책과-3518
D000002943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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