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대상에 대한 옥내누수 진단서비스 추진계획

문서번호 현장민원과-4308 결재일자 2017.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양영상 한병주 03/20 박철규 협 조 주무관 이선희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대상에 대한 옥내누수 진단서비스 추진계획 2017.03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대상에 대한 옥내누수 진단서비스 추진계획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대상에 대한 옥내누수 진단서비스를 실시하여 누수에 따른 시민불편 및 수돗물 낭비를 최소화하고 노후관 조기 개량을 유도하여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개요 : `94.4월 이전 아연도강관 부설 주택으로 당월 검침량이 전회 대비 25%이상 증가한 주택 ※ 기 누수진단을 실시한 주택은 제외 󰏚 시행시기 : `17. 3월부터 󰏚 추진계획 ○ 진단기간 : 매월10일 ~ 20일 ※ 검침기간은 아리수토탈서비스 추진계획에 따라 누수진단 실시 ○ 누수진단 : 선정된 대상주택에 대하여 현장 방문 누수진단 실시 - 현장 방문전 유선으로 수용가에 누수진단 방문일 등을 사전 협의 후 수용가 희망시간에 맞춰 방문 및 누수진단 실시 - 수용가 연락처가 없는 주택은 현장 방문하여 안내문 부착 ※ 안내문 : 붙임 “안내문(안)” 참조 ○ 진단결과 - 옥내누수로 판명된 수용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원 신청없이 누수감면 처리 - 공사비 지원내용 안내로 노후관 교체 유도 󰏚 향후계획 ○ 시행결과 효과분석 및 누수진단 대상 확대여부 결정 : `17년12월 붙임 : 1. `16년 옥내누수 진단서비스 추진결과 1부 2. 안내문(안) 1부. 끝 붙임 1) `16년 옥내누수 진단서비스 추진결과 󰏚 추진개요 ○ 대상 :󰡐94.4월 이전 아연도강관 부설주택 중 수돗물 사용량이 전월 검침량 대비 30%이상 증가한 주택 ○ 추진기간 :󰡐16년10월 ~󰡐17년 2월(5개월) - 누수진단 : 매월 9일 ~ 22일 ※ 검침기간은 아리수토탈서비스 추진계획에 따라 누수진단 실시 ○ 추진내용 - 대상주택을 방문하여 누수진단 및 공사비지원 안내 - 수용가 연락처가 없는 주택은 현장 방문하여 안내문 부착 ※ 누수진단 결과 옥내누수로 판명된 수용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원 신청없이 누수 감면처리 󰏚 추진실적 (단위 : 건, 천원) 구분 대상 누수진단 요금감면 옥내배관지원상담 옥내배관지원액 계 86 49 29 10 6,514 󰡐16년10월 28 19 3 3 2,357 󰡐16년11월 16 13 10 3 1,800 󰡐16년12월 8 3 3 1 - 󰡐17년 1월 21 11 10 3 2,357 󰡐17년 2월 13 3 3 - - ※ 누수진단을 하지 않은 37건은 안내문 배부 󰏚 향후계획 ○󰡐17년도에는 누수진단 대상을 확대(30% → 25% 증가) 시행 붙임 2) 옥내누수 진단서비스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건물 수도배관은 아연도강관이 설치되어 녹물 등이 출수될 수 있고 금월 검침량이 전회 검침량에 비해 많이 증가되었기에 옥내누수 여부를 진단해 드리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고객님이 부재중으로 누수진단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옥내누수 여부는 옥내누수배관(양변기, 보일러, 수도꼭지 등)과 수도계량기를 함께 점검해야 진단이 가능하오니 옥내누수 진단을 원하시면 아래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장민원과 담당 : ○○○) 아울러,󰡐94.4월이전 아연도강관 설치주택이 옥내배관을 교체하면 공사비를 일부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수도관 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및 문의 전화 - 옥내 누수진단 : ☎ 3146-2903, 2905 - 수도관 교체 : ☎ 3146-2913~2914 2017.03.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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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대상에 대한 옥내누수 진단서비스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4308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영상 관리번호 D000002944436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옥내누수탐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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