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5949(2017.3.14.)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7.3.17.(금) 14:00 ~ 15:30 나. 안 건 : 3건(이의신청 3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7 -4 【이의신청】 ∘2011~2014년 주한미군 지방세 감면액수 【 공개 : 인용 】 ❍ 요청 정보는 특정 징수대상 그룹의 감면액에 대한 통계치로서, 공개 시 개별 납세자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세제과 2017 -5 【이의신청】 ∘2011년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위원 명단 【 비공개 - 제1호 : 기각 】 ❍ 실제 명단이 공개된 위원을 대상으로 폭언, 협박 등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발언 제한 및 나아가 위원활동의 기피 등 공정한 위원회 운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이미 위원의 전체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참석위원 명단’은 비공개 ❍ 다만 해당 회차의 위원 전체명단이 청구인이 알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개 권고 도 시 계획과 2017 -6 【이의신청】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받은 2017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원본 【 공개 : 인용 】 ❍ 기존 공개해왔던 정보로서, 지금까지 해당 정보 공개 시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 바 없고, 향후에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조 직 담당관 다. 심의결과 : 인용 2, 기각 1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7.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 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수신자 세제과장,도시계획과장,조직담당관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정보공개정책과장 03/20 代강남태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64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js8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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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6473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서진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294427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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