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업체 사옥신축에 따른 차고지 단속관련 업무협조 요청 1. ****************************호와 관련입니다. 2. *********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사옥 신축공사와 관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차량 교대행위 단속유예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조치하니 관련부서에서는 업무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 ********************************** - ********************************** ○ ******************** ○ 일시 교대장소 - ********************************* - ************************ ○ 협조사항 - 임시 교대장소에서의 차고지 밖 교대에 대하여 단속유예 - 신고인에 대하여는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행위” 조사(처분) 유예사유 통지 3. *******에서는 공사기간동안 차량 및 운수종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공사완료후에는 차고지내 근무교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OK택시(주) 대표이사,교통지도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유현식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3/2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4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1동 7층)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youhs21@seoul.go.kr / 부분공개(6)
11504601
20211012210306
본청
택시물류과-8468
D00000294432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