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공개신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 부분공개 통지하고자 합니다. □ 청구 내용 1. 청구인 : ************************************* 2. 청구내용 [(6*******3327) '정보 부존재 통지(유진상가 건축적인 정보)'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서울특별시'의 정보목록 중, 아래의 해당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문서제목 : ************************ ․문서번호 : 6*******3327 ․생산일자 : 2016.02.17 □ 부분 공개결정 내용 귀하께서 청구하신 문서는 신청인의 개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등)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 공개하여 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붙임 1.정보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1부. 2.정보공개 문서 1부. 끝. 주무관 최홍규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3/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3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6)
11504090
20211012210306
본청
건축기획과-6363
D00000294320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