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수도법제33조3항 관련)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수도법제33조3항 관련) 1. 상수도 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수도법시행령 제51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귀 교는 2017년도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임을 안내드리오니, 급수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 1) 급수관 상태검사 주기 : 2년마다 2)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 급수관 세척·갱생·교체 등 조치 3) 서울시 관내 수질검사 기관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안내 참조 - 바로가기 주소 : http://arisu.seoul.go.kr/c3/sub2_4.jsp 4) ‘급수관 상태 수질검사’는 ‘저수조 수질검사’와 별개의 법적사항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사업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관련법규 1부. 2) 서울시 관내 수질검사 기관 내역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울가원초등학교장,서울가주초등학교장,서울거여초등학교장,서울거원초등학교장,서울남천초등학교장,서울마천초등학교장,서울문덕초등학교장,서울문현초등학교장,서울방산초등학교장,서울방이초등학교장,서울삼전초등학교장,서울석촌초등학교장,서울세륜초등학교장,서울송파초등학교장,서울신가초등학교장,서울신천초등학교장,서울아주초등학교장,서울영풍초등학교장,서울오금초등학교장,서울오륜초등학교장,서울잠동초등학교장,서울잠전초등학교장,서울토성초등학교장,서울평화초등학교장,서울풍납초등학교장,서울풍성초등학교장,가락중학교장,가원중학교장,문정중학교장,방산중학교장,방이중학교장,석촌중학교장,세륜중학교장,송파중학교장,신천중학교장,아주중학교장,오금중학교,오주중학교장,잠신중학교장,잠실중학교장,풍납중학교장,풍성중학교장,가락고등학교장,방산고등학교장,서울체육고등학교장,오금고등학교장,잠신고등학교장,잠실고등학교장,창덕여자고등학교장,한국체육대학교총장,서울잠신초등학교장,서울잠실초등학교장,서울잠현초등학교장,문정고등학교장,서울중대초등학교장,성동구치소장,서울송파경찰서장,송파구청장,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장,송파세무서장,서울송파우체국장,서울개롱초등학교장,한국육영학교장,문현고등학교장,서울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송파구민회관,송파여성문화회관,송파청소년수련관,영어체험마을,한국체육산업(올림픽공원),경찰병원장 주무관 조봉구 주무관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03/20 전명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4858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72 /전송 02-3146-518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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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수도법제33조3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4858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봉구 (02-3146-5172) 관리번호 D000002943572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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