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결정 시 협조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1762(2017.03.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대상이 가정위탁 및 아동시설 입소 영아까지 확대됨에 따라 보건소 질의가 빈번한 사항을 안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가정위탁 및 아동시설에 입소된 영아가 바우처 지원기간동안 입양될 경우 자격관리 여부 나. 답변 내용 - 2017년 모자보건사업안내(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부분, p.431), 입양 전 지원 결정으로 지급된 바우처 자격은 입양 당시에 ‘자격중지’ 처리하여야 하며, 입양 후 입양가정에서 지원을 재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영아의 입양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시설영아에 대한 지원결정 당시 시설장 등 신청인에게 영아의 입양 결정사실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보건소로 신고·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 입양 결정사실 등을 신고 받으면 입양일부터 바우처 자격을 ‘직권중지’처리토록 함 ※ 입양일 이후 행복e음을 통한 전출입 완료된 시점부터 전출지에서 자격중지 처리 불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이용자 안내문 中> 7.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거주지역의 변동, 가족 수 및 소득의 증가, 감소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현경 가족건강팀장 박금옥 건강증진과장 03/20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1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90 /전송 02-2133-0725 / public4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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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306
본청
건강증진과-6125
D000002943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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