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영수증미발급 위법행위 엄정처분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영수증미발급 위법행위 엄정처분 요청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허위영수증 발급)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적발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택시요금 체계를 모르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미터기요금이 정상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공익적 택시요금질서를 저해하고 나라의 품격 제고와 직결됨을 감안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고,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업종 운수종사자 1 ********* ‘17. 2.17. 12:37 -----→ ‘17. 2.17. 12:51 신세계백화점 ----→ 광화문동화면세점 영수증미발급 강서구 ******** ******* *** ******* 3.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붙임 : 1. 적발경위(조사)서 1부.붙임 : 2. 위반행위적발통보서 등 증빙자료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평재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3/20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김종중 시행 교통지도과-69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5 /전송 02)2133-490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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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적발경위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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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적발통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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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위반사실 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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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출력영수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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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영수증미발급 위법행위 엄정처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6973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평재 관리번호 D00000294329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