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촉진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428 결재일자 2017.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정순 이창현 곽종빈 주용태 03/20 서동록 협 조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촉진계획 2017. 3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촉진계획 소규모 자영업 사업장 근로자의 4대 보험 직장가입을 촉진함으로써 사회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사회보험의 의무가입 규정에도 불구,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영세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 직장가입 비율 저조 - 자영업주 본인의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비율은 16% 수준, 비정규직 근로자 50% 이상 직장 보험 미가입(국민 36.9%, 건강 43.8%, 고용 42.5%) ※ ‘15년 통계청 ○ 직장가입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고용주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가입촉진의 걸림돌로 작용 - 직장가입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 경감 및 4대보험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 적극적인 정책홍보, 정부지원정책 연계 및 장기·저리의 인센티브 금융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직장가입률 제고 필요 <추진경과> 󰋮 자영업자 사회보험 직장가입 의향 조사(‘16.6.9∼6.17) - 지역가입 자영업자(128명)의 54%가 장기저리 대출지원시 직장가입 긍정 󰋮 자영업자 사회보험 직장가입촉진 시뮬레이션 실시(‘16.8~9월) - 직장가입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 고용주의 부담은 증가 - 특별보증 및 특별자금 지원시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 일부 경감 효과 󰋮 자영업 피고용인 사회보험 가입실태 및 의향 조사(‘16.10.9∼10.31) - 자영업사업장 직장보험 미가입근로자(108명)의 41%가 직장가입 긍정 Ⅱ 추 진 방 향 ○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자 중심으로 4대 보험 직장가입의 효과에 대한 맞춤형 홍보활동 전개 집중 - 4대보험 운영기관과 협업 및 재단 인프라 활용, 사업자 성격별 홍보방안 강구 ○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직장가입시 장기 저리의 특별금융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직장가입 적극 유도 - 보조금 지원이 아닌 특별보증 및 특별자금 지원을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Ⅲ 추 진 계 획 󰏚 신보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 4대 보험 직장가입 확대 ○ 창업자 : 자영업지원센터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 활용, 창업초기 직장가입 유도 - 창업교육 커리큘럼 내 4대보험 직장가입 제도의 실익, 두루누리지원사업 등 정부와 서울시의 직장가입 지원정책에 대한 소개코너 신설 - 창업 컨설팅 시 채용인력(인건비) 규모 및 직장가입 의사 파악 후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 지원정책과 연계한 사업주 부담 경감방법 적극 안내 ○ 기존 사업자 : 17개 지점 방문고객 대상, 보증상담시 직장가입 전환 독려 - 보증상담 및 자영업클리닉 제공 시 직장보험 미가입 업체의 피고용자 두루누리 대상 여부 확인 및 혜택 안내를 통해 직장가입을 유도 <지원정책 추진체계> 대 상 지원 절차 정책지원 내용 신규 창업자 (자영업지원센터) 창 업 교 육 · 4대보험 제도 및 정부․市 직장가입 지원정책 안내 창업 컨설팅 · 고용계획 및 직장가입 의사파악 후 두루누리사업 절차안내 기존 사업자 (17개 지점망) 보 증 상 담 · 고용현황 및 4대보험 직장가입 장단점분석 상담 · 두루누리사업 혜택 안내 등을 통한 직장가입 유도 자영업클리닉 󰏚 특별금융지원을 통한 4대 보험 직장가입 촉진 ○ 직장가입 업체 대상 장기·저리의 특별금융 지원 <특별금융 지원(안)> ① 특별자금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 직장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규모 : 50억원(시범실시 후 실수요를 고려, 추가 확대 검토) -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업체당 평균 지원액 2천만원 예상, 250개 업체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 2.5%, 1년거치 4년균분상환 ② 특별보증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 특별자금과 동일 -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 100%, 0.5%(최저 보증료율 적용) - 심사방법 :심사기준 완화(2차 심사 생략) ○ 정부지원정책과 연계한 정책타게팅을 통해 특별금융 지원효과 극대화 - 지원대상을 정부 두루누리지원사업 연계 가능 사업자로 포커싱하여 특별금융 지원에 따른 직장가입 전환효과 제고 ※ 두루누리지원사업 대상의 경우 특별금융지원시 직장가입 전환의 유인효과 배가 <특별금융지원에 따른 고용주 부담 시뮬레이션 결과> (단위 :원 / 월부담금액 기준) 근로자 구분 고용주 부담증감 특별금융혜택 고용주 실부담액 인원 두루누리 여부 지역보험 가입시 직장보험 전환후 증감액 1인 기준 미대상 (보수440만원) 790,749 1,099,339 308,590↑ 39,062↓ (연468,750) 269,528↑ 미대상 (보수190만원) 684,836 740,757 55,921↑ 16,859↑ 대상 (보수 140만원 미만) 538,959 469,997 68,962↓ 108,024↓ 2인 기준 모두 미대상 790,749 1,280,656 489,907↑ 450,845↑ 1명만 대상 684,836 819,146 134,310↑ 95,248↑ 모두 대상 538,959 548,386 9,427↑ 29,635↓ ○ 4대보험 운영기관과의 상호 인프라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 - 4대보험 운영기관의 직장보험 가입대상 기업 관리체계를 정책 홍보에 활용, 효과적으로 특별금융 지원대상 발굴 - 재단 및 4대보험 운영기관 정책홍보물 제작 시 각 기관 지원정책을 상호 수록하여 기관 간 정책 연계성을 강화 - 가입상담·교육, 예상 보험료 산정지원 등 4대보험 운영기관 지원 인프라 공유 ※ 기관간 협력범위는 재단 및 4대보험 운영기관 간 협약체결 등을 통해 추후 확정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성과 및 사후관리 ○ 지원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별도 성과측정 지표 개발 ○ 특별금융지원대상의 4대보험 가입 및 유지실태 등 관련 현황자료에 대해 4대 보험 운영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관리체계 강화 󰏚 추진일정 ○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7.3.27 ○ 사회보험 직장가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신설 : ‘17.4월초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개최(‘17.3.31)를 통한 2017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경제활성화자금 축소 조정 및 특별자금 신설) ○ 사회보험 직장가입 소상공인 특별보증상품 개발 : ‘17.4월초 ○ 사회보험 직장가입 소상공인 대상 특별금융 지원 실시 : ‘17.4월~ ○ 정책효과 분석 및 확대 운영방향 설정 : ‘17.12월 별 첨 1. 사회보험 직장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 및 보장사례 2. 직장가입 전후 보험료 증감 및 특별금융 지원효과 분석 3. 사회보험 직장가입 지원정책 관련 사업주·근로자 설문결과 별첨 1 사회보험 직장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 및 보장사례 ‘15년 초 정육점을 창업한 A씨가 본인과 종업원 B씨에 대하여 직장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월보험료 부담액과 향후 4대보험 보장혜택 구 분 월부담액 4대보험 보장 혜택 사업주 A씨 · 만 40세 · 월소득 421만원 · 축산도매업 운영 국민 연금 (본인몫) 38만원 (직원몫) 2만원 ○ 만 65세부터 月 66만원 연금 지급 (20년납 기준) · 장애연금 : 발생 등급에 따라 月 44∼73만원 지급 · 유족연금 : 본인 사망 시, 배우자 月 40만원 지급 건강 보험 (본인몫) 26만원 (직원몫) 4만원 ○ 본인 및 피부양자 대상 40∼80% 요양급여 지원 외 래 진 료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40% 종합병원 총비용의 50%∼55% 일 반 병 원 총비용의 60%∼65% 의 원 총비용의 70% 기 타 입 원 총비용의 80% 약 국 총비용의 70% ※ 정기 건강검진, 장애 보장구 대여, 금연 치료 등 지원 고용 보험 (직원몫) 11천원 산재 보험 (직원몫) 11천원 근로자 B씨 · 만 30세 · 월소득 120만원 국민 연금 (본인몫) 2만원 ○ 만 65세부터 月 34만원 연금 지급 (20년납 기준) · 장애연금 : 발생 등급에 따라 月 23∼38만원 지급 · 유족연금 : 본인 사망 시, 배우자 月 21만원 지급 건강 보험 (본인몫) 4만원 ○ 본인 및 피부양자 대상 40∼80% 요양급여 지원 외 래 진 료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40% 종합병원 총비용의 50%∼55% 일 반 병 원 총비용의 60%∼65% 의 원 총비용의 70% 기 타 입 원 총비용의 80% 약 국 총비용의 70% ※ 정기 건강검진, 장애 보장구 대여, 금연 치료 등 지원 고용 보험 (본인몫) 8천원 ○ 실직시 구직급여 150일간 日 22천원 지급 (3년 근무 기준)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 수당, 이주비 등 지원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시, 1년간 월 50만원 지급 산재 보험 ○ 장애도(1∼3등급)에 따라 月 110∼86만원 연금 지급 · 유족연금 : 업무 사망 시, 평균임금 52∼67% 지급 · 간병급여 : 상시 간병(日4만원), 수시 간병(日3만원) 지원 ※ 위 사례분석은 정책방향 검토를 위해 도식화한 근사값으로 세부 보장혜택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사업주, 근로자 부담액은 두루누리사업 지원에 따른 실질 부담액임. 별첨 2 직장가입 전후 보험료 증감 및 특별금융 지원효과 분석 1 직장가입에 따른 사회보험료 증감 분석 ▢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 ○ 대부분의 사회보험료는 월평균소득액에 대해 일정요율로 부과되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재정상황(수입, 재산, 차량 등)에 따라 부과 구분 지역보험 가입 직장보험 가입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국민 연금 · 월평균 소득액 9% · 월평균 소득액 9% · 본인 월평균 소득액 × 9% · 근로자 월평균 소득액×4.5%※ · 본인 월평균 소득액 × 4.5%※ 건강 보험 ※ 재정상태에 따른 별도 부과기준 적용 (별첨) · 본인 월평균 소득액 × 6.12% · 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 3.06% · 본인 월평균 소득액 × 3.06% 고용 보험 - - · 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 0.9%※ · 본인 월평균 소득액 × 0.65%※ 산재 보험 - - · 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 업종 요율 § 업종별 요율 매년 고시(예) 음숙업 1.0% - ※ 직장보험 가입 시 정부 두루누리사업에 의해 월평균임금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근로자보험료(사업자 및 근로자 납부분) 일부 지원 / 신규 근로자 60%, 기존 근로자 40% ▢ 보험료 증감 효과 ○ 분석대상 설정 : 근로자 및 사용자 각 3개 유형 (단위:원) 구 분 대 상 월소득 보유재산 보유차량 업 종 근로자 가 4,416,666 248,280,000 2,000cc (6년미만) - 나 1,916,666 95,130,000 1,600cc (9년미만) - 다 1,260,270 - - - 사업주 A 4,810,000 485,290,000 2,000cc (3년미만) 숙박업 B 3,700,000 373,300,000 1,600cc (6년미만) 한식점 C 2,590,000 261,310,000 1,600cc (9년미만) 중식점 대상 적 용 수 치 대상 적 용 수 치 가* · 상용근로자 가구 소득(중앙값) 및 실물자산(평균) A* · {자영업 가구 소득(중앙값) 및 실물자산(평균)} × 1.3 나* · 임시일용근로자 가구 소득(중앙값) 및 실물자산(평균) B* · 자영업 가구 소득(중앙값) 및 실물자산(평균) 다** · ‘16년 최저 임금 적용에 따른 급여소득 C* · {자영업 가구 소득(중앙값) 및 실물자산(평균)} × 0.7 * '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적용 ** '16년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월소득 적용 ○ 분석결과 : 근로자 및 사업주 보험료 증감 효과 근로자 직장가입 전환 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50%를 사업주가 대납함에 따라 보험료 부담액이 감소하며, 두루누리 지원시 더욱 크게 감소함 - 전환 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전환 후 총보험료부담액이 감소함 (단위:원 / 월부담액) 대 상 지역보험 가입 시 직장보험 전환 후 국민 연금 건강 보험 소 계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소 계 증감액(비율) 전환 전 건강보험지역가입 시 가 390,600 358,841 749,441 195,300 135,150 28,708 359,158 390,283↓(52%) 나 172,500 235,815 408,315 86,250 58,650 12,458 157,358 250,957↓(61%) 다 113,424 119,614 233,038 22,685※ 38,564 3,277※ 64,526 168,512↓(72%) 전환 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시 가 390,600 - 390,600 195,300 135,150 28,708 359,158 31,442↓(8%) 나 172,500 - 172,500 86,250 58,650 12,458 157,358 15,142↓(9%) 다 113,424 - 113,424 22,685※ 38,564 3,277※ 64,526 48,898↓(43%) ※ 직장보험 신규가입 시 월평균임금 140만원 미만 근로자(다)는 납부액의 60%를 국가가 지원 사업주 직장보험 전환 후 사업주 본인 몫의 건강보험료는 대체적으로 감소하나(①),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함에 따라 전체 부담액은 증가(①+②) - 사업주의 소득수준이 낮아 전환에 따른 건강보험료 감소 효과가 크고, 두루누리사업으로 근로자몫을 지원받는 경우 전환 전후 총납부액은 동일한 수준 (단위:원 / 월부담액) 구분 대 상 지역보험 가입 시 직장보험 전환 후 국민 연금 건강 보험 소 계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소 계 증감액 총부담액 (①+②) A+가,나 390,600 400,149 790,749 672,150 488,172 57,000 63,334 1,280,656 489,907↑ B+나,다 333,000 351,836 684,836 441,935 323,654 21,787 31,770 819,146 134,310↑ C+다,다 233,100 305,859 538,959 278,470 235,636 9,074 25,206 548,386 9,427↑ 사업주몫 (①) A 390,600 400,149 790,749 390,600 294,372 - - 684,972 105,777↓ B 333,000 351,836 684,836 333,000 226,440 - - 559,440 125,396↓ C 233,100 305,859 538,959 233,100 158,508 - - 391,608 147,351↓ 근로자몫 (②) 가,나 - - - 281,550 193,800 57,000 63,334 595,684 595,684↑ 나,다 - - - 108,935※ 97,214 21,787※ 31,770 259,706 259,706↑ 다,다 - - - 45,370※ 77,128 9,074※ 25,206 156,778 156,778↑ ※ 직장보험 신규가입 시 월평균임금 140만원 미만 근로자(다)에 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사업주 납부액의 60% 국가가 지원 2 특별금융 지원효과 분석 ▢ 특별지원에 따른 비용절감 예상액 : 최대 年 87만원 (신용대출(③) 대비) ○ 일반보증 및 市은행협력자금 일반자금 지원(②) 대비 年 468,750원 절감 예상 <산출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연차 금융비용 산출근기 총 금융비용 특별보증 + 市특별자금 (①) 1년차 ▪ 50,000,000×1.34%=670,000 ※ 0.5(보증료)+3.34(CD금리+2%)-2.5(이차보전) = 1.34% 2,010,000 2∼5년차 ▪ 25,000,000×1.34%×4=1,340,000 ※ 0.5(보증료)+3.34(CD금리+2%)-2.5(이차보전) = 1.34% 일반보증 + 市일반자금 (②) 1년차 ▪ 50,000,000×2.84%=1,420,000 ※ 1.0(보증료)+3.34(CD금리+2%)-1.5(이차보전) = 2.84% 4,353,750 (年468,750↑) 2∼4년차 ▪ 31,250,000×2.84%×3=2,662,500 ※ 1.0(보증료)+3.34(CD금리+2%)-1.5(이차보전) = 2.84% 5년차 ▪ 6,250,000×4.34%=271,250 ※ 1.0(보증료)+3.34(CD금리+2%) = 4.34% (이차보전 無) 일반은행 신용대출 (③) 1년차 ▪ 50,000,000×4.24%=2,120,000 ※ ‘16.7월 시중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한은통계) = 4.24% 6,360,000 (年870,000↑) 2∼5년차 ▪ 25,000,000×4.24%×4=4,240,000 ※ ‘16.7월 시중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한은통계) = 4.24% ※ 대출금액 5천만원, 1년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동일 조건 적용 시 ※ '16.9.26일 91일물 CD금리 1.34% 적용 / 일반보증은 기준보증요율(1.0%) 적용 별첨 3 사회보험 직장가입 지원정책 관련 사업주·근로자 설문 결과 Ⅰ 설문조사 개요 ○ 설문대상 : 사회보험을 직장가입하지 않은 사업주 및 근로자 - (사업주) 서울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업체를 운영 중인 사업주 128명 - (근로자)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08명 ○ 설문방법 - (사업주) 재단 방문업체 대표자 직접 면담 및 설문지 작성 후 회수 - (근로자) 재단 방문업체 대표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설문지 전달 및 회수 ○ 설문기간 : (사업주) '16.6.9.∼6.17. / (근로자) '16.9.30.∼10.31. Ⅱ 설문조사 결과 1. 사업주 설문 결과 Q1.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월 부담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직장가입 전후 보험료 평균액> <직장가입 시 보험료 증감 비율> 구 분 비율 업체수 증 가 (91%) 100만원 이상 5% 6 50만원 이상 18% 23 30만원 이상 38% 48 30만원 미만 31% 40 동 일 (1%) 1% 1 감 소 (8%) 30만원 미만 5% 7 30만원 이상 2% 3 A1. 직장가입 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월보험료 평균액은 31만원에서 68만원 으로 2.2배 증가하였으며, 보험료 증가업체가 대부분(91%)으로 조사 ☞ 두루누리 사업 등 지원 불구, 직장가입 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 Q2. 직장가입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Q3. 사회보험을 직장가입 하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A2. 상당수의 사업주(40%)가 직장가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A3. 미가입사유는 ① 직원이 원치않아(35%) ② 유/불리 판단이 어려워(26%) ③ 보험료가 부담되어서(21%) 등 다양하게 나타남 ☞ 자영업자의 직장가입 기본 수요는 있으나, 다양한 지원 및 정책홍보 필요 Q4.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한다면 직장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아니라면, 어떤 정책이 지원된다면 가입하시겠습니까? A4. 사업주의 절반 이상(54%)이 장기, 저리의 대출지원 시 직장가입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대출이 아닌 보험료 일부 보조 시 가입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21%, 어떤 정책에도 가입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18%로 조사 ☞ 정책보증을 통한 장기,저리 대출이 유효한 유인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 2. 근로자 설문 결과 Q1. 개별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십니까? Q2. 건강보험을 어떤 형태로 가입하고 계십니까? A1. 직장보험 미가입 근로자 3명중 1명(29%) 미만이 개별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2. 응답 근로자의 87%가 건강보험에 가입 중이며 가입 방법은 ① 가족 직장 보험에 등재(53%)하거나 ② 개별적으로 보험료 납부(31%)하는 것으로 응답 ☞ 대다수의 소기업·소상공인 업체 근로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 보장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Q3. 근무 중이신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한다면 가입하시겠습니까? 아니라면, 가입의사가 없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A3. 응답 근로자의 절반 이상(59%) 이 현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진행 시 가입의사가 없다고 답했으며, 미가입 사유로는 ①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31%) ② 직장 4대보험 혜택이 필요치 않아서(12%) 순으로 응답 ☞ 보험료 증가 우려에 대한 안내 및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홍보가 필요함을 시사 별첨 4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 사회보험 가입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보험 가입 확대 󰏚 사업주체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 시행시기 : 2012. 7월 ~ 󰏚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사업장 기준)으로서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근로자 기준)를 고용한 사업주 및 근로자 󰏚 지원금액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40%(기존 가입자)~60%(신규가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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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촉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428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순 (02-2133-5550) 관리번호 D000002943280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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