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적합 한약재 조치의뢰 1.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2251(17.3.17.)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시 유통한약재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붙임과 같이 부적합 사항이 있어 보고하오니,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적합 내역 제품명 (검체번호) 원산지 제조업소 제조일자 (유통기한) 및 제조번호 부 적 합 내 역 업소명 소재지 항목 결과/기준 판정 ***** 한국 ***** ************************************************** 2019.06.02. SQ-16052-1 이물 가)줄기 15.6% / 3.0% 미만 부적합 붙임: 1. 시험성적서 1부. 2. 시험방법개요서 1부. 3. 부적합 검체사진 2매. 4. 부적합 내역(수거업소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안전관리과장) 주무관 박선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3/20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2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sapark@seoul.go.kr / 부분공개(5 6)
11503355
202110122103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9263
D000002943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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