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민생사법경찰단 우수직원 시장표창 및‘올해의 수사왕’선발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5749 결재일자 2017.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용운 이병욱 김영기 03/20 강필영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2017년 민생사법경찰단 우수수사관 시장표창 및 올해의수사왕 선발 계획 2017. 3.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민생사법경찰단 우수수사관 시장표창 및‘올해의 수사왕’선발 계획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수사 활동을 통해 혁혁한 수사실적을 거양함은 물론 시민안전 및 행복증진에 기여한 베스트 수사관을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 Ⅰ 추진 필요성 󰏅 민생침해 범죄 예방 및 척결에 가장 필요한 요소는 수사관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수사 마인드로 자긍심 고취 및 동기부여 필요 󰏅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한 수사관에 대한 기관차원의 보상방안 강구 󰏅 열정수사관에 대한 사기진작 제고는 물론 조직분위기 변화 유도로 우수 수사 인력 확보 기여 Ⅱ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2668, ’17. 1. 31.) - 서울시 시장표창 대상 중 “사업으뜸이” 부문 이용 ○ 2017년 민생사법경찰단 시장업무보고( ’17. 1. 25.) - 명예의 전당, 최우수 수사관 선발 추진 󰏅 선발대상 : 민생사법경찰단 전 직원(자치구 파견직원 포함) ○ 구속건수, 내사건수 등 실적 최우수 수사관 ○ 직원의견 수렴 후 평가지표 결정 및 사전 공지 후 시행 󰏅 선발인원 및 인센티브 내역 ○ 표창인원 : 우수수사관 20명, 올해의수사왕 1명 - 우수수사관 : 분기별 5명씩 총 20명 선발 - 올해의수사왕 : 년1명(분기별 우수수사관 중 상위 2명에게 연말 올해의수사왕 선발자격 부여) ※ 예외 적용 : 시장표창 2년 이내 재포상 금지로 인하여 제외 대상이 되는 우수수사관의 경우에는 연말 올해의수사왕 선발자격 부여 ○ 인센티브 내역 - 우수수사관 : 시장 표창 및 상품권 20만원 지급(도서상품권10만원, 온누리상품권10만원) - 올해의수사왕 연번 수여 인센티브 비 고 1 󰋻명예의 전당 헌액 󰋻명예의 전당 설치 : 헌액판넬 등 설치 󰋻설치장소 : 주출입 복도 또는 교육장 󰋻헌액방법 : 수사관 사진 부착 2 󰋻실적가점 추천(개인) 󰋻추천순위 : 1순위 3 󰋻성과상여금 ‘S’ 등급부여 󰋻다음년도 발령시에 공문 발송 협조 요청 4 󰋻근무평정 ‘우’ 이상 보장 󰋻자치구 직원의 경우 협조 요청 5 󰋻전문관 추천 1순위 󰋻본인 의사 반영 6 󰋻민사단 해외벤치마킹 포함 󰋻본인 의사 반영 7 󰋻성과우수 특별휴가 부여 󰋻5일 이내(1개월 이내 사용) 8 󰋻자치구 직원 시 전입 건의 󰋻본인 희망 반영 9 󰋻언론 보도자료 제공 및 홍보 󰋻민생수사총괄팀 󰏅 선발방법 ○ 우수수사관 : 팀별 추천을 받아 자체 심의자료에 의거 우수수사관 선발 ○ 올해의수사왕 - 1차 : 수사관 본인이 신청 또는 추천 - 2차 : 신청(피 추천)자에 대한 평가기간 중 실적자료 및 평가지표 등을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투표 실시 ⇒ 복수후보자 3명 선발 - 3차 : 최종 선발된 복수후보자 3명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1명 결정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구성위원 : 총 16명 - 위 원 장 : 민생사법경찰단장 - 위 원 : 민생수사1반장, 민생수사2반장, 팀장 전원, 전문관(5명) 󰏅 선발제외 대상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16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 ’17.1.31) 규정 적용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한 바, 자체공적심의위원회에서도 적용 Ⅲ 올해의수사왕 헌액 위치(예시) 부착위치 부착위치 민생수사1반 복도방향 민생수사2반 복도방향 ※ 올해의수사왕 연도별로 게시 Ⅳ 기 대 효 과 󰏅 자발적이고 진취적 자세로 수사에 임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여 수사관으로서 마인드 제고 및 자긍심 부여 󰏅 선도적 역할을 한 수사관에게 기관차원의 격려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사관 사기진작 및 자존감을 향상 󰏅 민생침해 범죄 척결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사관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Ⅴ 행 정 사 항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제정 시 ‘올해의수사왕’ 관련 규정 포함 󰏅 분기마다 최우수수사관 5명 중 상위 2인을 선발하고, 연말 총 8명의 최우수 수사관 중 ‘올해의수사왕’ 선발 󰏅 ‘올해의수사왕’ 선정 평가지표 최종 수립 : 3월말 ※ 각 수사팀장, 전문관, 수사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후 결정 󰏅 시행시기 : 2017. 4. 1부터 (2분기는 1분기 수사실적 함께 심사)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민생사법경찰단 우수직원 시장표창 및‘올해의 수사왕’선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5749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운 (02-2133-8816) 관리번호 D00000294424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