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2017년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심의결과 알림 1. 2017년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융자금 수탁기관(********************************)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결정된 융자금액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융자금 대출신청 전까지 자치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융자금 사후검증을 위하여 집행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출증빙자료(계약서, 입금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등)를 첨부하여 집행결과 제출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금 심의결과 (단위 : 백만원) 자치구 구 역 명 대표자 신청액 심 의 결 과 비 고 융자여부 결정금액 **** ****************************** *** ***** *** ***** 나. 융자금 부적격 사유 1) 우리시 융자금 심사와는 별도로 수탁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자체 여신심사결과 사업성이 없거나 주민갈등 심화 등으로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2) 조합(추진위원회) 대표 등이 대출 부적격자이거나 채권 보전상 또는 신용 조사결과 대출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당한 수단으로 조합설립 인가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등 다.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조건 1) 정비사업 융자금은 정비사업 목적과 당초 집행계획에 맞춰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함. 2) 정비사업 공공지원관련 제규정(예산회계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 등에 맞춰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함. 3) 공공 정비사업 융자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융자금 지원여부 사전검토 및 사후검증 강화 따로붙임 1. 융자신청 필요서류 1부. 2. 정비사업 융자금 집행결과 제출서식 1부. 3. 정비사업 단계별 용역 투입시기[별표 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주영 주거정비행정팀장 장정호 재생협력과장 03/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4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09 /전송 02-2133-0747 / seoulseoul@seoul.go.kr / 부분공개(5)
11502084
20211012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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