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교부<구립>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교부<구립> 1. 성북구 어르신복지과-7699(‘17.3.2)호, 강북구 생활보장과-6169(’17.2.22), 서대문구 사회복지과-6551(‘17.2.22), 마포구 어르신과-7699(’17.3.2), 양천구 어르신장애인과-7513(‘17.3.13), 서초구 사회복지과-5225(’17.2.23), 송파구 사회복지과-8963(‘17.3.16)호 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구립) 나. 교부금액 : 금1,136,830,000원(금일십일억삼천육백팔십삼만원) - 자치구명 : 성북구외 6개구 - 시 설 명 : 성북구장애인복지관외 7개소 - 사업내용 : 세부내역 별첨 다. 예산 교부 내역 과 목 예산액 기 교부액 금월교부액 잔 액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193,223 0 1,136,830 56,393 (단위 천원) 라.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복지시설확충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통계목)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마. 교부조건 - 보조사업 목적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시 반납하여야 함 -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사업변경시 해당절차에 의해 시 검토 승인후 집행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및 총공사비 1억원이상 개보수사업 및 1억원 이상의 물품 구입시 반드시 자치구에서 시행 바. 집행및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 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정기 년1회, 수시 년2회) 붙임 : 1.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2.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교부내역(구립- 총괄)1부.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추진계획(배포용) 1부. 끝.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0 代김지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4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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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결정통지서-17년 기능보강(구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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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기능보강비 교부내역(구립)-총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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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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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교부<구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428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294315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