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연정책 관련 민원답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금연정책 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금연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은 서울, 청계, 광화문광장 및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는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하며, 그 외 금연구역(가로변 버스정류소, 금연거리 및 모든 실내 금연구역 등)은 모두 관할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자치구 400여명의 단속요원과 금연지도원이 수시 단속과 현장점검을하고 있고 16년 한해 46,394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연구역의 급증에 따라 서울시내 금연구역이 24만개소에 이르러 완벽한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각 자치구에서도 단속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금연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각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임에 따라 부과권자와 부과절차에 대해서 법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배값 경고그림 표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정책으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해당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흡연율이 평균 4.2% 감소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담배 판매량이 3개월째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오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3/17 代김은순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59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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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 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5984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294200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