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당구장 흡연관련 민원 답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당구장 흡연관련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겪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간 체육시설은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당구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민원이 빈번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3일부터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당구장에서의 흡연행위는 전면 금지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는 사전 홍보·계도 및 12월부터 철저한 단속을 통해 당구장에서의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3/17 代김은순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59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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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흡연관련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5982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294200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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