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종결 통보 및 소송수행평가조서 제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종결 통보 및 소송수행평가조서 제출 1. 법률지원담당관-3298호(’17.2.23.)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시행한『서울 지하철 7호선연장 703공구 건설공사』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아래와 같이 종결되었기 알려드리며, 소송수행평가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재판개요 1) 사건번호 : 2015나2050697 공사대금(항소심) 2) 원 고 : 주식회사 대우건설 외 2(코오롱글로벌, 신한) 3) 피 고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피고보조참가인 부천시 4) 소 가 : 5,288백만원 나. 소송진행 경위 1) ’15.08.27. : 1심 서울시 승소 2) ’15.09.23. : 항소장 접수 3) ’16.09.23. : 판결(항소 기각) 4) ’16.10.18. : 원고의 대법원 상고 포기 다. 핵심쟁점 1) 핵심쟁점 : 이 사건 설계변경이 공사계약 특수조건Ⅱ 제19조 제3항 제5호(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조항내용 : 발주기관이 제공한 지장물도와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지장물도에 없고, 예측되지 않았던 지하매설물이 시공 중 발견되었을 경우 라. 재판결과 : 서울시 승소 1) 주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 결론 : 원고의 주장과 증거로는 이 사건 설계변경이 위 조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우며(지장물조사의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붙임 1. 소송수행평가조서 1부. 2. 소송비용확정신청서 1부. 3. 항소심 판결문 및 선고결과 보고서 1부. 4. 1심 판결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전영부 토목3과장 김정수 도시철도토목부장 03/17 김진팔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34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 전화 02-772-7236 /전송 02-772-730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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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우건설-7호선연장703공구-전영부-소송수행평가조서(2심승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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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2017.3.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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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판결문 및 선고결과 보고서-『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703공구 건설공사』관련공사대금 청구소송 선고결과 보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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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심 판결문-2013가합522171(2015.8.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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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우건설-7호선연장703공구-전영부-소송수행평가조서(2심승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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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종결 통보 및 소송수행평가조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494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영부 (02-772-7236) 관리번호 D0000029417808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