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

문서번호 재무과-13795 결재일자 2017.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84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김효진 이영훈 김윤규 조욱형 03/17 류경기 협 조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 2017. 3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 불합리한 수의계약 제도 관행 개선을 통해 경쟁계약 원칙을 확립하고 계약 투명성을 높여 시정핵심사업의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Ⅰ 추진경과 및 필요성 󰏚 추진경과 ○ 1인 견적 수의계약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15.7, 시정질의) - 수의계약은 특정업체와 반복계약 등 유착 의혹, 예산낭비 문제 제기 ○ 제도 개선 의견 수렴 (’15.12.1~12.4, 직원 293명 참여) - 범위 : 현행유지 57%, 제도개선 40%, 무응답 3% - 대상 : 물품 49.5%, 물품·공사·용역 25.3%, 물품·용역 7.5%, 기타 17.7% ○ 수의계약 제도 개선 계획 수립 (’16.1.1 시행, 시장방침-제375호) - 물품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범위 축소 : 2천만원 → 1천 5백만원 - 실·국·본부 및 사업소별 연 5회 이상 동일업체와 반복 수의계약 금지 󰏚 제도 확대 필요성 ○ ’16년도 물품 수의계약 규모 감소 효과 달성, 확대 실시 필요 - 1천 5백만원~2천만원 물품 전년 대비 건수 82.8%, 금액 81.9% 감소 ‣’16년 수의계약 점유 비율 : 공사 7.7%, 용역 16.8%, 물품 13.8% ○ 불필요한 수의계약 관행 잔존으로 개선 필요 - 학술용역 심의결과 수의계약 비율 감소 추세이나 실제 체결 비율 증가(유찰) ‣’14년(심의 60%, 체결 70.6%), ’15년(46.2%, 71.7.%), ’16년(40.2%, 72.4%) - 실적·면허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진입장벽으로 작용 - 신규사업의 짧은 입찰공고기간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유찰 발생 Ⅱ ’16년도 제도개선 시행 결과 분석 󰏚 물품 수의계약 분석 ○ ’16년도 전체계약 건수 대비 수의계약 비율은 ’15년 대비 감소 - 전체 : 40.9%(’15) → 38.3%(’16), 물품 : 15.6%(’15) → 13.8%(’16) ○ 특히, 개선 대상인 1천 5백만원~2천만원 사이 수의계약 대폭 감소 - 건수 82.8%(383건→66건), 금액 81.9%(72억원→13억원) 감소 (단위 : 건, 억원 / 조달 포함) 구 분 2015 2016 합계 공사 용역 물품 합계 공사 용역 물품 전 체 건수 12,066 2,089 3,967 6,010 11,841 2,206 3,810 5,825 금액 22,309 12,288 4,676 5,345 20,138 11,582 4,014 4,543 1인수의 건수 4,933 766 2,290 1,877 4,540 914 1,990 1,636 금액 1,656 106 1,121 428 1,526 142 767 617 2천 초과 건수 676 9 483 184 552 42 373 136 금액 1,170 13 904 252 1,085 38 566 481 1천 5백 초과 2천 이하 건수 1,236 230 623 383 853 244 544 66 금액 238 44 122 72 166 47 107 13 1천 5백 이하 건수 3,021 527 1,184 1,310 3,135 628 1,073 1,434 금액 248 49 95 104 275 57 94 123 <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 ◦ 수의계약 건수 및 전체계약 대비 수의계약 비율 감소 추세 - 5,651건(53.4%) → 5,048건(43.6%) → 5,226건(45.4%) → 4,933건(40.9%)→ 4,540건(38.3%) ◦ 공사 수의계약 비율에 비해 용역·물품 계약 비율 높음 -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비율이 공사는 7.8%, 용역은 17.7%, 물품은 18.6% 󰏚 특정업체 반복 수의계약 분석 ○ 동일업체와 연 5회 이상 계약한 기관은 3년 평균 17개에서 9개로 감소 - 17개 기관, 29개 업체, 209억 원 → 9개 기관, 9개 업체, 61억 원 ○ ’16년 제도개선 이후 반복 수의계약한 9개 기관도 희망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과의 계약, 헬기구매 등 특별한 사유로 동일업체와 계약 체결 Ⅲ 제도운영 개선계획(안) 󰏚 추진목표 : 전체계약 대비 수의계약 비율 35% 이하 󰏚 추진방향 ○ 수의계약 체결 규정 강화로 경쟁계약 원칙 확립 ○ 동일업체 일감 몰아주기 근절로 계약의 공정성 제고 ○ 다양한 업체의 참여 유도로 시정핵심사업의 품질 확보 󰏚 개선내용 구 분 ’16년도 ’17년도 수의계약 범위 하향조정 ◦ 공사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물품 :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 ※ 희망기업과의 계약은 법령기준 유지 ◦ 공사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용역 :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 ◦ 물품 :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 ※ 희망기업과의 계약은 법령기준 유지 특정업체 반복수의계약 금지 ◦ (원칙) 동일업체 5회 이상 금지 ◦ (예외) 다음의 경우 5회 이상 가능 - (특정) 희망기업과의 계약 - 특허 등 업체 1인인 경우 ◦ (원칙) 동일업체 5회 이상 금지 ◦ (예외) 다음의 경우 5회 이상 가능 - (삭 제) - 특허 등 업체 1인인 경우 시정핵심사업 유찰방지 ◦ 실적제한 인정 기준 - 기간 : 최근 3~5년 이내(관행) ◦ 협상계약 2회 유찰 시 - 수의계약 체결 ◦ 신규사업 사전규격공개 - 대상 : 5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 기간 : 5일 ◦ 신규사업 입찰공고 - 협상계약 : 1억원 미만 10일 - 적격심사 : 10억원 미만 7일 - 전자수의 : 3일 (휴일 제외) ◦ 실적제한 인정 기준 - 기간 : 최근 10년 이내 원칙 ◦ 협상계약 2회 유찰 시 - 적격심사로 신규 입찰 (권고) ◦ 신규사업 사전규격공개 - 대상 : 모든 용역·물품 - 기간 : 5일 ◦ 신규사업 입찰공고 - 협상계약 : 1억원 미만 15일 - 적격심사 : 10억원 미만 10일 - 전자수의 : 5일 (휴일 제외) ※ 학술용역 입찰공고전 사업설명회 등 개최 ① 수의계약 범위 하향조정 수의계약 금액 제한 강화를 통해 공개경쟁 문화를 확산하여 계약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 절감 기여 ○ 수의계약 금액 축소 대상 확대 : 물품 → 물품, 용역 ’16년도 ’17년도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금액> ◦ 공사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물품 :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금액> ◦ 공사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용역 :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 ◦ 물품 :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 ※ 평균 낙찰률 : 1인견적 수의 95%, 전자공개 수의 90%, 적격심사 87% ○ 희망기업과의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령 기준 적용 : 현행 유지 연번 구 분 금액기준 비 고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모든 금액 2 여성·장애인기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3 사회적·자활·협동·마을기업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일반 소기업·소상공인과의 수의계약은 용역·물품 1천5백만원 이하까지 가능 ② 특정업체 반복 수의계약 금지 일반기업뿐만 아니라 (특정)희망기업과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근절하여 다양한 기업에게 기회가 배분되는 공정계약 체계 확립 ○ 동일업체 5회 이상 수의계약 금지 대상 확대 : 일반기업 → 일반·희망기업 - ’16년도에는 각 기관별로 (특정)희망기업과 1년에 5회 이상 수의계약을 허용, ’17년도부터는 다양한 희망기업에게 기회 배분 위해 5회 이상 수의계약 금지 - 단, 출자·출연기관과의 계약, 특허 등 해당 사업 이행 가능업체가 1인밖에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5회 이상 가능 ’16년도 ’17년도 <실·국·본부 및 기관별 연간 5회 이상 수의계약 가능 사유> ◦ 특정 희망기업과의 계약 허용 ◦ 우리시 출자·출연기관, 특허 등 해당 사업 이행 가능업체 1인인 계약 <실·국·본부 및 기관별 연간 5회 이상 수의계약 가능 사유> ◦ 특정 희망기업과 계약 5회 이상 금지 ◦ 우리시 출자·출연기관, 특허 등 해당 사업 이행 가능업체 1인인 계약 ○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등 모니터링 (분기별) : 현행 유지 ③ 시정핵심사업 유찰 방지 전문성 있는 기업의 입찰참가 확대를 통해 사업 품질을 담보하고 관행적으로 체결하는 불필요한 수의계약 원천 근절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지양 : 심의 강화, 사업설명회 개최 - ‘학술용역심의회(조직담당관)’의 수의계약 심의 적정성 강화 (착안사항 제시) ▸심의결과 수의계약 비율 : ’14년 60% → ’15년 46.2% → ’16년 40.2% < 학술용역심의회 수의계약 적정 여부 심의 착안사항(안) > ○ 법정계획 등 주기적·단계적 수립하는 용역으로 해당 기관의 수행을 통해 연구방향, 방법, 적용모델, 수행절차 등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사업 본질이 저해되지 않는지? ○ 본 사업과 직접 관련된 원시자료 보유 및 자료 가공, 해석에 특정 전문가 요하는지? ○ 정책의 보안 유지 위해 해당 기관에서만 본 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 신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유찰 방지를 위해 입찰공고 전 관련 학회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입찰공고기간 확대 등 조치 ▸심의결과 경쟁계약 비율 증가 추세이나 유찰로 인해 실제 경쟁계약 체결 비율 감소 - ’14년(심의 40%, 체결 29.4%), ’15년(53.8%, 28.3%), ’16년(59.8%, 27.6%) ○ 실적인정기간 원칙 준수 : 3~5년 이내 → 10년 이내 실적 인정 원칙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을 인정해야 하나, 그 동안 관행적으로 최근 3~5년 이내 실적 인정 ▸최근 10년 이내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재무과로 계약 의뢰 시 사유 기재 <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주요 사례 > ◦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 입찰공고, 설계서·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 등을 지정하여 입찰한 사례 ◦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업 규모의 1/3을 초과하여 제한하는 사례 ○ 신규사업(용역·물품) 사전규격공개 의무화 : 5천만원 이상 → 모든 금액 - 신규사업은 금액 상관없이 규격을 사전공개하여 입찰업체의 예측 가능성 도모 ‣사업담당자는 관련업체 이의제기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조치 및 결과 통보 의무 ○ 신규사업 입찰공고기간 확대 : 금액대별 2일~5일 확대 구 분 기 준 ’16년도 ’17년도 협상계약 추정가격 1억원 미만 10일 15일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일 좌동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40일 좌동 적격심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7일 10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일 좌동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240억원 미만 30일 좌동 추정가격 240억원 이상 40일 좌동 전자공개 수의계약 종합 2억원, 전문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용역·물품 5천만원 이하 3일 (휴일 제외) 5일 (휴일 제외) ※ ’16년 재공고 유찰 수의계약(255건) 평균 입찰공고기간 - 1억원 미만 협상 11.8일, 10억원 미만 적격심사 8.3일, 전자공개수의 5.4일 ○ 협상계약 유찰시 낙찰자 결정방법 변경 : 수의계약 → 적격심사(권고) -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작성 및 발표로 인한 부담으로 적격심사에 비해 유찰되는 경우 많으므로 협상계약 2회 유찰 시 적격심사로 신규 입찰공고 ‣적격심사로 변경 불가하여 수의계약 진행 시 ‘수의계약 사유서’에 구체적 사유 기재 < ’16년 재공고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현황 > - 총 255건 중 협상에 의한 계약 191건(74.9%), 전자공개수의계약 30건(11.8%), 적격심사 15건(5.9%), 2단계 입찰 등 기타 19건(7.5%) (예)「○○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용역」의 경우, 최초 협상계약으로 발주 시 단독응찰로 유찰되었으나, 적격심사로 변경하여 발주한 결과 9개 업체 입찰 참가 ○「서울계약마당」에 분기별 발주계획 등록 : 현행 유지 Ⅳ 행정사항 ○ ’17.4.1 사업계획 수립분부터 수의계약 개선계획 시행 : 전 부서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적용 권고 ○ 수의계약 모니터링 실시 : 재무과 - 목표(수의계약 비율 35%) 미달성 시 BSC 평가지표 반영 등 검토 ○ 학술용역 심의 시 계약방식 심의 : 조직담당관 - 학술용역심의회 진행 시 ‘수의계약 적정여부 심의 착안사항’ 반영하여 심의 붙임 1. 수의계약 현황 2. 수의계약 사유서 3. 학술용역심의회 수의계약 적정 여부 심의 착안사항 (안) 붙임 1 수의계약 현황 󰏚 수의계약 현황 ○ 최근 5년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건, 억원 / 조달 포함)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 체 10,581 19,704 11,566 25,769 11,523 24,540 12,066 22,309 11,841 20,138 1인수의 5,651 1,641 5,048 1,316 5,226 1,380 4,933 1,656 4,540 1,526 (비율) (53.4) (8.3) (43.6) (5.1) (45.4) (5.6) (40.9) (7.4) (38.3) (7.6) 공 사 1,103 197 852 110 868 124 766 106 914 143 (비율) (10.4) (1.0) (7.4) (0.4) (7.5) (0.5) (6.3) (0.5) (7.7) (0.7) 용 역 1,802 799 1,984 837 2,103 890 2,290 1,121 1,990 767 (비율) (17.0) (4.1) (17.2) (3.3) (18.3) (3.6) (19.0) (5.0) (16.8) (3.8) 물 품 2,746 645 2,212 369 2,255 366 1,877 428 1,636 617 (비율) (26.0) (3.3) (19.1) (1.4) (19.6) (1.5) (15.6) (1.9) (13.8) (3.1) ○ 전년 대비 수의계약 금액대별 현황 구 분 2015 2016 합계 공사 용역 물품 합계 공사 용역 물품 전 체 건수 12,066 2,089 3,967 6,010 11,841 2,206 3,810 5,825 금액 22,309 12,288 4,676 5,345 20,138 11,582 4,014 4,543 1인수의 건수 4,933 766 2,290 1,877 4,540 914 1,990 1,636 금액 1,656 106 1,121 428 1,526 142 767 617 2천 초과 건수 676 9 483 184 552 42 373 136 금액 1,170 13 904 252 1,085 38 566 481 1천 5백 초과 2천 이하 건수 1,236 230 623 383 853 244 544 66 금액 238 44 122 72 166 47 107 13 1천 5백 이하 건수 3,021 527 1,184 1,310 3,135 628 1,073 1,434 금액 248 49 95 104 275 57 94 123 ○ 사유별 수의계약 현황 연번 구 분 건 수 금 액(억원) 합계 4,540 1,526 1 소액 수의 (공사·용역 2천, 물품 1천5백 이하) 3,814 422 2 재공고 입찰 시 유찰 255 719 3 생산자나 소지자 1인 150 27 4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116 40 5 제조·공급자가 해당 물품 설치조립, 기존 물품 호환 등 26 37 6 특정인의 기술·품질 등 요하는 계약 (설계공모 등) 17 68 7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사회복지법인 16 12 8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 16 17 9 다른 법령에 따라 지자체 사업 위탁 대행 등 16 28 10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15 23 11 국가기관 또는 타 자치단체 6 38 12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 매입 4 7 13 기타 (계약해지, 긴급재난복구 등) 89 89 󰏚 동일업체 연 5회 이상 수의계약 현황 구 분 3년 평균 ’16년도 기관 수 17개 기관 9개 기관 업체 수 29개 업체 9개 업체 총 금액 209억 원 61억 원 < ’16년도 5회 이상 수의계약 체결 사유 > ◊ 우리시 출자·출연기관과의 수의계약 - 서울연구원 10건, 21억원 / 여성가족재단 11건, 7억원 / 복지재단 9건, 4억원 ◊ 희망기업과의 수의계약 - 여성기업 총 16건, 2억원 / 소기업·소상공인 총 10건, 10억원 ◊ 특수한 물품 납품 가능 기업, 전문성·경험 보유한 기업과의 수의계약 - 헬기 구매, 버스 임차 총 10건, 17억원 붙임 2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계약건명 계약백서 디자인 용역 소요예산 금4,200,000원(금사백이십만원) / 부가세 포함 계약업체 ㈜서울사랑 수의계약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수의계약 사 유 본 과업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며, 우리시 시정 관련 책자를 발간한 경험이 많은 업체와 수의계약 비 고 ○「서울계약마당」을 통해 아래의 내용 반드시 조회 ① 희망기업 해당 여부 조회 : √ 예 □ 아니오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상공인제품 □소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해당없음 ② 실·국·본부·기관별 5회 이상 동일업체 계약 조회 : √ 예 □ 아니오 - 예외적으로 5회 이상 계약할 경우 위 사유란에 명시하고 국장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 추진할 경우 감사에 의뢰될 수 있음 ※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예산/재무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접속 ③ (학술연구용역)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여부 : √ 예 □ 아니오 ※ 재무과 수의계약 의뢰 시 심의결과 공문 첨부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3 학술용역심의회 수의계약 적정 여부 심의 착안사항 (안) 연번 심의 착안사항 1 본 사업은 법정계획 등 주기적·단계적으로 수립하는 용역으로, 해당 용역기관의 수행을 통해 연구방향, 방법, 적용모델, 수행절차 등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사업의 본질이 저해되지 않는지? - 해당 용역기관이 본 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선행연구 실적이 있는지 고려 - 타 기관에서 본 사업을 진행할 경우 연구의 연속성 등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지 등을 고려 (예시 : 기본계획, 중·장기 계획 수립 등) 2 해당 용역기관이 본 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원시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료를 가공하거나 해석하는 경우 특정한 전문 기술, 전문 인력을 요하는지? 3 해당 용역기관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진이 포함되어 있는지? - 용역 참여 연구진의 이력, 연구 실적 등 고려 - 타 기관에는 해당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연구 인력이 없는 지 등을 고려 4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보안 유지를 위해 해당 용역기관에서만 본 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5 기타 불필요한 사유로 해당 용역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닌지? - 일회성 계획 수립, 단순 통계조사 용역 등은 수의계약 지양 - 용역의 중요한 부분을 외부에 재하청할 소지가 있는 용역은 수의계약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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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3795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진 (2133-3224) 관리번호 D000002941964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