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 포스터 송출 협조요청

마포소방서 수신 마포구청장(공보담당관) (경유) 제목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 포스터 송출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포스터 송출을 요청드리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연 중 나. 추진배경 1) 소방시설법 제8조 신설에 따라 건축법 상 주택 중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신축, 증축 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법제화 2) 신축, 증축 외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완료 의무 부과 다. 안내 필요성 1)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 법제화 2) 해당 사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대시민 홍보 필요성 대두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물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황성민 홍보교육팀장 김영숙 소방행정과장 03/17 김성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592 ( ) 접수 ( ) 우 0393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40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716-1192 / xy72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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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 포스터 송출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592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성민 관리번호 D000002941659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소방홍보기획 > 재난예방홍보활동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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