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이용 관련 운영 규칙 문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이용 관련 운영 규칙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접수해주신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은 잘 전달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지원조례」에 의거 중증 시각 및 신장장애인을 대상을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을 기준으로 100대 규모에 불과했던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이 장애인콜택시 474대, 생활이동지원센터 158대로 그 규모가 꾸준히 늘어 났으며,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하여야 하는 법정대수 (1~2급 장애인 인구 200명 당 1대)를 넘어서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차량 증차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량으로 생활이동지원센터는 평균 60% 전후의 콜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유나 독점적인 이용은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과 시각장애인들의 권익보장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규칙」을 마련해 이용자들과 운전원들 간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님께서 불편을 겪으신 운영규칙은 ‘차량이 연결되어 출발지에 도착한 후, 차량을 취소할 경우에는 1주일간 차량 이용이 정지된다’는 내용으로, 이는 불필요한 차량 요청이나 과도한 이용이 차량 회전율을 낮춰 다른 장애인들의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 있어 운영주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들의 의사를 반영해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한된 차량으로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분들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이용의사 없는 콜을 자제하게 만들고 취소사유 발생 시 취소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용자들에게 운영규칙을 사전에 고지하여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전달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자립지원과(김태완, 02-2133-745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으며, 아울러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17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3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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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이용 관련 운영 규칙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341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294200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